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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합의서, 서명만 있으면 진짜로 인정되나요? —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지 정리
해지·채무 조정 합의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아 불안한 경우를 다룹니다. 제357조·제358조 문언만으로 사문서 진정성립을 정리하고, 증명 책임 주체는 조문에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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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만 있고 인감증명서는 없을 때, 진짜 문서로 추정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제357조·제358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인감증명서가 추정 요건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효과는 ‘추정’일 뿐 진정이 다툴 여지 없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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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어도 진짜로 인정되나요?
제358조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문언 구조를 풀어 셋 중 하나만 있어도 추정 요건이 충족됨을 보입니다. 상대방이 서명 자체를 다툴 때 남는 증명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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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어도 유효할까
서명·날인·무인이 있는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57조와 제358조 가운데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표로 정리하고, 인감증명서가 법상 필수 요건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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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이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진정 추정의 핵심을 ‘누구의 서명인가’에 둡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면 인감증명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358조 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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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만 있어도 인감증명서 없이 진정한 문서로 인정되나요?
인감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정 추정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추정이 합의서 내용이 사실이라거나 합의 효력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님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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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이도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나요?
제358조 원문을 근거로, 서명·날인·무인 중 하나만 있어도 진정 추정 요건이 되고 날인도 인감도장에 한정되지 않음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추정을 확정으로 읽지 말라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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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만 있고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진정한 문서로 추정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과 2028년 3월 시행 예정 개정법에서도 문언이 그대로인 제357조·제358조를 확인하고, 진정 ‘추정’이 ‘증명’과 같은 뜻이 아님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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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만 있고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진정한 문서로 인정되나요?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제357조·제358조를 표로 정리합니다. 서명만으로 진정은 추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합의 내용이나 효력까지 확정되지는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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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만 있어도 진정이 추정되나요? — 사문서 진정의 법적 기준
사문서의 ‘진정’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짚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의 증명 원칙과 제358조의 추정 규정을 조건·효과로 나눠 서명만으로 진정이 추정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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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와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신청 등기의 시점이 결정한다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전부가 아닌 '보증금 중 일정액'만 보호하고, 대상과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그 권리를 확보하는 기준이 왜 경매신청의 등기 시점인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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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 신청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없나요?
'경매 신청 뒤'라는 정보만으로는 등기 전인지 후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경매 신청과 경매신청의 등기를 구별하고,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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