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나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차임의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이다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곱하는 비율, 둘 중 낮은 쪽이 맞나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인가요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곱하는 비율은 '둘 중 낮은 쪽'이 맞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해설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두 비율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매년 5퍼센트씩 올릴 수 있나요?
-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5퍼센트, 매년 올릴 수 있다는 뜻일까
- 등록 민간임대주택 월세, 해마다 5퍼센트씩 올라가는 건가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매년 올리는 비율 아닌 증액 상한
-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5퍼센트는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다
- 민간임대주택 5퍼센트는 인상률 아닌 상한…초과 청구는 과태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