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과 제615조부터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주제에서는 제610조 전체가 아니라 제1항이 준용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으면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 합의서의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나: 민법 제615조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다면 —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일까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다면, 입주할 때 상태로만 되돌리면 될까?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으면 입주할 때 상태로만 되돌리면 되나요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으면 입주할 때 상태로만 되돌리면 되나요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쓰면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리면 되나요?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혀 있으면 입주 당시 상태로 돌리면 되나요?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으면 입주할 때 상태로만 되돌리면 되나요?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혀 있으면 입주할 때 상태로 돌리면 될까?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혔다면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리면 되나요?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다면, 입주 당시 상태만 기준일까?
- 보일러 수리비 부담자, 민법 제623조엔 없다…조문이 정한 건 '상태 유지'
- 보일러 고장 수리비, 민법이 바로 정하는 것은 ‘누가 낼지’가 아니라 ‘유지해야 할 상태’입니다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 민법 제623조가 정한 것은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다
- 전세집 보일러 고장, 누구 부담일까…민법이 정한 건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집주인 부담일까 — 민법 제623조가 정한 것은 '부담자'가 아니라 '상태'다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무조건 집주인이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