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방을 못 쓰면 차임만 깎나요, 아니면 계약도 깰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할 수 없으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야 하며, 해지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이 직면하는 흔한 분쟁이 누수입니다.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손상으로 일부 공간을 사용하지 못할 때, 민법이 정한 감액청구와 해지 권리를 정확히 알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차임은 어떻게 되나?

민법 제627조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은 임차인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감액의 폭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계약 해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제627조제2항에 따르면, 나머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액만으로는 부족할 정도의 손상을 말하며, 감액청구와 달리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해지도 임차인의 선택이므로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누수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임차인 자신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27조의 “임차인의 과실 없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청구를 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차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감액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면?

민법 제627조와 제628조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제652조에 따르면 이들 규정에 위반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누수로 인한 감액 불가”라고 명시해도 그 약정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여전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권리·효과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음민법 제627조제1항차임 감액 청구 가능
나머지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민법 제627조제2항계약 해지 가능
이를 배제하는 약정(임차인 불리)민법 제652조효력 없음

관련 법령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누수로 방 일부를 못 쓸 때 차임을 얼마나 깎을 수 있나요?

민법 제62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중 30%를 못 쓰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 계산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잘못해서 손상시킨 경우엔 감액을 못 받나요?

맞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있으면 제62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감액청구나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차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감액 없음'으로 합의한 계약은 지켜져야 하나요?

아니요. 제652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특약도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여전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