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차건물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에는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합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은 이를 공정증서 작성 요건으로 정하지만, 지급 내용을 반드시 ‘보증금 반환’이라는 이름으로 적으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퇴거를 합의한 뒤,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증을 검토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현재 적용되는 공증인법은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에 퇴거에 관한 승낙뿐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관한 승낙도 요구합니다.

본문

보증금 반환 문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이라는 특정 문구가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퇴거에 관한 임차인의 승낙만 적은 공정증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건물을 인도하거나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증인이 해당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임대차 해지 합의서 작성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제3항해지 합의서 자체가 이 조에 따른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님
임차건물 인도·반환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작성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제3항단서의 세 요건을 갖춰 작성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봄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 내용 기재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의 작성 요건
공정증서에 집행문 부여공증인법 제56조의3제4항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

해지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퇴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공증인법 제56조의3에서 집행권원으로 보는 문서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입니다.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조에 따른 집행권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양쪽 당사자를 모두 대리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공증인법 제56조의3은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의 작성 요건과 집행권원 효력을 정한 조문이며, 이 조에 형사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이 주제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며, 제시된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했는데 보증금 내용이 없으면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나요?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에는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퇴거에 관한 승낙만 담았다면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의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6개월은 계약 종료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의 6개월은 **임차건물을 인도하거나 반환하기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일이나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퇴거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집행문도 받을 수 있나요?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다만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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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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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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