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면 차임 감액만 가능할까, 계약도 해지할 수 있을까?
-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면 차임을 깎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게 됐다면 월세를 깎을 수 있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 누수로 방 한 칸을 못 쓰면: 월세를 깎을 수 있고, 때론 계약도 깰 수 있습니다
- 누수로 방 한 칸을 못 쓰면 월세를 깎을 수 있나요, 계약도 깰 수 있나요?
-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게 됐을 때 월세 감액과 계약 해지: 민법 제627조 정리
- 누수로 임차물 일부를 쓰지 못할 때,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의 기준
- 누수로 임차물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만 가능한가,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
- 누수로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누수로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는 언제 가능한가
- 누수로 방을 못 쓰면 차임만 깎나요, 아니면 계약도 깰 수 있나요?
-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면 월세만 깎나요, 아니면 계약도 깰 수 있나요?
- 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토지임대차가 끝났는데 건물이 남았을 때 — 갱신청구와 매수청구
- 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