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 2026-10-15 발행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토지임대차 유지와 새 땅 주인에 대한 임차권 주장이 건물 등기 여부와 건물 존속 여부에 함께 걸려 있다는 점을 짚고, 조문이 제삼자의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 위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하면 어떤 효력을 잃나요?
제삼자에 대한 임대차 효력이 쟁점이라면 건물이 임대차기간 중 계속 존재하는지도 봐야 한다며, 기간 만료 전 멸실·후폐 시 잃는 대상이 임대차 자체가 아닌 제1항의 효력임을 표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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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건물 등기로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지만, 기간만료 전 멸실·후폐라는 두 조건이 겹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제622조 구조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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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이 받아 갈 돈, 집주인의 부탁 여부만으로 정해질까요?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라는 점을 짚고, 제441조의 ‘과실 없이’ 요건과 제444조의 이익 한도·현존이익 한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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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등기된 건물이 계약 기간 중 불타 멸실하면 제삼자에 대한 효력은 사라지지만 임대차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새 땅 주인이 제삼자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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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 위 등기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화재로 건물이 사라진 경우 건물등기를 갖췄는지보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했는지가 핵심이라며, 민법 제622조의 효력 발생과 상실 요건을 표로 나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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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민법 제622조 제1항을 적용 대상(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 등기 대상(지상건물)과 주체(임차인), 효과로 나눠 읽고,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 불타 없어질 때의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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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 위의 건물이 화재로 타면, 새 땅 주인에게도 계약이 깨질까?
땅이 팔려도 지상건물 등기로 새 소유자에게 보호받던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건물이 화재 등으로 멸실·후폐하면 제622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을 잃는 구조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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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기간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맞설 수 없나요? (민법 제622조 제2항)
제622조 제2항이 없애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전항의 효력’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조문 원문의 구조와 ‘대항력’이라는 말이 표제에만 나온다는 점까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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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건물등기로 새 땅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려면 먼저 화재로 건물이 실제로 멸실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멸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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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2026. 3. 17. 민법 일부개정에 제622조가 포함되지 않아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임을 확인하고, 제1항의 요건과 제2항이 ‘전항의 효력’만 없앤다는 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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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의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하면, 제1항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이 기간 만료 전 멸실·후폐하면 잃는 것은 제1항의 효력이며, 기간이 끝난 뒤의 멸실은 제2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후폐’의 뜻은 조문에 정의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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