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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일반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변제와 구별해 다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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