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의 감액청구와 해지권)

제1항은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잔존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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