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의 감액청구와 해지권)
제1항은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잔존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잔존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