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고,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하는 경우에 이 요건을 요구합니다.

세입자의 퇴거 약속만 공정증서에 담으면 충분한지, 보증금 반환도 함께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은 임차건물의 인도·반환 공정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관련 합의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증금 반환 내용도 공정증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라면 임차인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 내용도 증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문은 ‘보증금’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이라고 정하므로, 보증금 반환 약정이 있다면 그 지급에 관한 합의와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할 것
  2. 임차건물을 인도하거나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할 것
  3.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합의내용을 포함할 것

따라서 인도·반환 승낙만 담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관련 합의를 빠뜨리면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6개월은 계약 체결일이나 임대차 종료일이 아니라 임차건물을 인도하거나 반환하기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거 공정증서만으로 집행 절차가 끝나나요?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은 공증인이 요건에 맞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만으로 집행문 부여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양쪽 당사자를 함께 대리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임차건물 인도·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고,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하며,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관련 강제집행 승낙 합의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만 작성 가능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권원 인정공증인법 제56조의3제3항제1항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봄
집행문 부여공증인법 제56조의3제4항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당사자 대리공증인법 제56조의3제2항한 당사자의 상대방 대리 및 한 대리인의 쌍방 대리 금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에 제시된 조문은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의 작성 요건과 집행 절차를 정하며, 형사 처벌 조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에는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합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약정이 있다면 그 지급 관련 내용과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퇴거 공정증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인도하거나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이나 임대차 종료일이 아니라 인도·반환 시점입니다.

퇴거 공정증서가 있으면 집행문은 어떤 절차로 부여되나요?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 단독판사는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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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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