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확정판결 외에도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다.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제2호는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제4호는 법정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열거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임차인 퇴거 공정증서에 보증금 반환까지 포함해야 할까?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 시 보증금 반환 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돌려줄 내용도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돌려줄 내용도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는 보증금 반환 내용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 보증금 돌려줄 내용도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약정도 넣어야 할까? 공증인법 제56조의3 단서 정리
- 보증금을 대신 갚은 공사가 그 집을 공매할 수 있나 — 방법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 범위는 해당 임차주택
-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공사, 집주인의 그 집을 공매에 부칠 수 있을까
- 보증금 대신 갚은 뒤 압류·공매…대상은 그 임차주택으로 한정
- HUG 공매 특례: 국세 강제징수의 예를 따르되, 대상은 해당 임차주택으로 한정된다
-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공사가 그 임차주택을 공매할 수 있나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 임차주택만 공매 가능…국세 강제징수 절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