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확정판결 외에도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다.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제2호는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제4호는 법정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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