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공증에는 보증금 반환 내용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는 경우라면, 세입자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한 퇴거라면 그 금원 지급 내용이 특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은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로 한정합니다.

  1.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할 것
  2.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할 것
  3.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이 들어 있을 것

여기서 법은 ‘보증금’이라는 표현 대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인도 의무만 담고 임차인에게 지급할 금원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를 넣지 않은 공정증서는, 임차건물 인도·반환에 관한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6개월은 계약 체결일이나 임대차 종료일이 아니라,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거에 관한 해지 합의서와 공정증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보는 대상은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입니다.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며, 일반적인 금전 공정증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를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해서 집행문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필요하면 단독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촉탁 단계에서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을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양쪽 당사자를 함께 대리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임차건물 퇴거를 대상으로 공증인법 제56조의3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인도 의무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지급할 금원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문제되는 구조라면, 이를 금원 지급 내용에서 제외한 채 인도 내용만 두는 방식은 해당 특례의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관련 법령: 공증인법 제56조의3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소송법 제3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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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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