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 계약 끝나기 1개월 전,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해야 할까
- 상가 세입자의 1개월 전 해지 통보는 의무가 아닙니다
- 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를 통보해야 하나요?
- 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 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해야 하나요?
- 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 상가 세입자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로 정리
- 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 상가 세입자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를 통보해야 하나요?
- 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 상가 세입자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 상가 월세는 해마다 5%씩 올릴 수 있나요?
- 상가 월세 5%, 해마다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상가 월세 5%, 매년 자동 인상 아니다…증액청구가 열린 뒤의 상한
- 상가 월세 5%, 해마다 올릴 수 있는 몫인가 증액청구의 천장인가
- 상가 월세 5%, 매년 오르는 인상률 아니다…증액청구의 상한
- 상가 월세 5%는 인상률이 아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것은 '증액청구의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