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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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