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 2026-10-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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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법에 5개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법원이 어긴 것 아닌가'라는 의문에 답합니다. 제199조가 소송 절차 전부의 종료 기간이 아님을 밝히고, 본문과 단서의 기준일을 표로 대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낸 임차인이 들은 '5개월'의 정체를 제199조 문언으로 확인한다. 선고 시점에 관한 기간이라는 점, 서술형 문장, 심급별로 다른 기산일을 차례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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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기는가: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올바르게 읽기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5월은 당사자가 아니라 판사가 판결 선고 때 지킬 기간이다. 1심과 항소심·상고심의 기간 시작점, 변론 종결 후 2주·4주를 정한 제207조까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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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제199조의 5월은 소송이 끝나는 보장기간도, 당사자의 신청·대응기한도 아닙니다. 5월을 넘겨도 자동 종료나 무효 같은 결과가 조문에 없다는 점과 심급별 출발점, 제207조제1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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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5개월이 지나도 판결이 안 나온다는 임차인의 물음에, 제199조의 실제 내용과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를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한다. 5월은 심급마다 따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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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5개월이 지나도 판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나 무효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선고하여야'라고 정한 제207조제1항의 2주·4주에도 기간을 어긴 효과는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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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제199조의 5월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의 기한이지 당사자의 마감이 아니다. '선고한다'는 서술형 문언과 심급마다 다시 세는 5월, 기간을 넘긴 판결의 효력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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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 넘게 걸리면 법을 어긴 건가요?
소송이 5개월 넘게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를 단정할 수 없는 근거를, 제199조의 5월과 제207조의 2주·4주를 기산일과 문장 표현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선고 행위별 조문과 효과는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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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제199조의 5월, 변론 종결 뒤 제207조제1항의 2주·4주, 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준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를 차례로 짚고, 제199조와 제207조 모두 기간을 넘긴 판결의 효력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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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2026년 10월 14일 현행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소를 제기한 날부터의 기간과 변론을 마친 날부터의 기간을 구별해 봅니다. 5월 경과만으로 제재나 무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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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 위반일까: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5월'이 뜻하는 것
제199조의 5월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관한 기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법의 제199조·제207조를 원문대로 읽고, 2028년 3월 시행될 개정도 두 조문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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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199조 '5월'의 정확한 의미
제199조 '5월'을 네 가지로 점검합니다. 법원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 '선고한다'는 끝맺음, 기간을 넘긴 효과 규정의 부재, 본문·단서 구조를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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