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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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공정증서에 보증금 반환까지 포함해야 할까?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퇴거 공정증서에는 보증금을 포함한 금원 지급의 강제집행 승낙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계약서와의 차이와 공증인법 제56조의3의 세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면 차임 감액만 가능할까, 계약도 해지할 수 있을까?
민법 제627조가 누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멸실 기타 사유'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과실 없는 일부 사용 불능과 잔존부분의 임차 목적 달성 여부를 차례로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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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면 차임을 깎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차임은 저절로 줄지 않고 감액 폭도 임차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점, 해지는 방 한 칸 사용 불능을 넘어 남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라는 점을 문답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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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게 됐다면 월세를 깎을 수 있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쓸 때 민법 제627조의 감액과 해지 요건을 나누고, 제652조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과 2026년 3월 민법 개정이 제627조·제652조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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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방 한 칸을 못 쓰면: 월세를 깎을 수 있고, 때론 계약도 깰 수 있습니다
누수로 방 한 칸을 못 쓰게 된 임차인에게 민법이 주는 차임 감액청구와 해지 권리를 다룹니다. 감액은 청구해야 생기고, 비율 산정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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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방 한 칸을 못 쓰면 월세를 깎을 수 있나요, 계약도 깰 수 있나요?
민법 제627조와 제652조 조문만을 근거로 감액청구와 해지의 요건·한계를 정리합니다. 두 권리 모두 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며, 방 한 칸 사용 불능만으로는 해지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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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게 됐을 때 월세 감액과 계약 해지: 민법 제627조 정리
월세 감액청구(민법 제627조제1항)와 계약 해지(같은 조 제2항)의 요건 차이를 정리하고, 차임·임차물의 일부·잔존부분 같은 조문 용어를 풀어 쓴 뒤 조문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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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임차물 일부를 쓰지 못할 때,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의 기준
누수로 임차물 일부를 쓰지 못해도 그것만으로 차임이 줄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시작해, 감액청구와 해지의 요건을 단계별 목록으로 정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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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임차물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만 가능한가,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
임차물 일부를 쓸 수 없게 된 원인, 사용 가능 범위, 임차 목적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감액청구와 해지권 요건을 나누고,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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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누수 사실만으로 감액 여부나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일정한 감액률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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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는 언제 가능한가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짧은 정리입니다. 누수 사실만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으며, 감액은 청구가 필요하고 해지는 잔존부분 요건이 더 필요하다는 점과 제652조의 불리한 약정 무효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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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면 월세만 깎나요, 아니면 계약도 깰 수 있나요?
장마철·혹한기 누수나 결로로 방 한 칸을 비워야 할 때, 민법 제627조가 같은 조문 안에서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를 서로 다른 요건으로 나눠 둔 구조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