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을 포함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정리하려는 경우, 해지 합의 내용과 공정증서의 법적 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증인법은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에 별도의 금원 지급 요건과 작성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건물 퇴거 공정증서에 금원 지급 내용이 필요한가요?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을 위한 공정증서에는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는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을 요구합니다. 다만 조문은 ‘보증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과 그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합의내용을 요구합니다.

어떤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 종료가 원인이어야 하고,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합의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6개월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이나 종료일이 아니라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거에 관한 승낙만 기재하고 금원 지급에 관한 합의내용을 두지 않으면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작성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공증인이 작성할 수 있음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 작성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임대차 종료,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 작성,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의 강제집행 승낙 합의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작성 가능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서 한쪽 당사자를 다른 쪽 당사자가 대리공증인법 제56조의3제2항허용되지 않음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공증인법 제56조의3제3항·제4항집행권원으로 보며, 집행문은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

해지 합의만 해 두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해지 합의 자체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입니다. 임차건물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라면 앞서 본 세 가지 단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제3항은 이 공정증서를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는 일정 금액의 지급,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규정하므로,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의 집행권원 근거는 공증인법 제56조의3제3항입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어떤 절차가 남나요?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보더라도 집행문 부여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촉탁 단계에서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양쪽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증인법 제56조의3과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공정증서의 작성 요건과 집행권원 여부를 정한 조문으로, 이 글감 범위에서 형사처벌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건물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금원 지급 내용이 빠지면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가 정한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반환일도 공정증서에 정해야 하나요?

글감의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는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과 그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합의내용을 요구합니다. 조문은 개별 지급 시점이나 금액의 기재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퇴거 공증은 임대차 종료 후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가 원인이고,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의 강제집행 승낙 합의내용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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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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