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네.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차인의 인도 의무만 담아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고, 임차건물을 인도하거나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하며, 임차인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합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환할 금원이 보증금이라면, 보증금 반환에 관한 합의 내용과 그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증서에 담아야 합니다. 법 조문은 ‘보증금’이라고 특정하기보다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거 합의서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다릅니다
퇴거하기로 한 합의서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법률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다만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 단독판사는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작성 때 확인할 사항
-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지
- 임차건물의 인도·반환 전에 작성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인지
- 임차인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양쪽 당사자를 대리하지 않는지
따라서 퇴거 의무만 적은 증서로는 위 금원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면 반환 내용과 그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