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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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주민등록·점유)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전세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기존 전입 순위는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원래 전입 순위가 유지될까? 등기 '완료' 시점이 기준입니다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 나가도 원래 전입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 마치고 이사 나가도 원래 전입 순위가 그대로 유지될까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해도 전입 순위가 유지될까 — 등기 전·후로 달라지는 임차인의 권리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 나가도 원래 전입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기존 권리의 순위는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기존 전입 순위가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원래 전입 순위는 유지되나요?
-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해도 전입 순위는 유지되나
-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해 둔 집에 이사 들어가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못 받나요?
- 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후 들어가면 소액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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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한 집에 들어가면 소액 보증금 보호가 안 되나요?
-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한 집, 새로 들어가면 소액 보증금 보호가 안 되나요
-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한 집에 들어가면 소액 보증금 보호를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