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 2026-10-16 발행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대지사용권을 모르고 따로 샀다면 거래가 무효일까요
대지사용권만 모르고 산 매수인이 보호받는지를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등기 요건으로 푼다. 분리처분금지의 등기 여부에 따라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비교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대지사용권을 따로 산 사람, 사정을 몰랐다면 거래는 무효인가요?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제20조제3항이 모든 분리 거래를 허용한 것도 아니라는 양면을 짚으며, 대지사용권 일체성 원칙과 규약 예외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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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 사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도 무효일까
땅 지분 매수인의 처지가 분리처분금지 취지의 등기, 선의, 물권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리한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시행 문언과 규약 예외에 대한 제20조제4항의 준용까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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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 사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도 무효인가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정리
규약 유무, 분리처분금지 취지의 등기, 매수인의 선의, 물권 취득의 네 단계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을 정리한다. 조문을 '무효'나 '유효'로 바꿔 읽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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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거래가 무효인가요?
2026년 10월 16일 시행 집합건물법이 분리처분의 원칙, 규약에 따른 예외, 제3자에 대한 등기의 효과를 나눠 정한다고 본다. 이 틀에서 땅 지분만 산 사람의 권리를 행위별 표로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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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땅 지분만 사면: 분리처분금지와 선의 제3자 보호
건물과 땅을 하나로 묶어 두는 이유를 관리·유지보수 혼란 방지에서 찾는다. 이어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원칙과 규약 예외, 사정을 모르고 산 선의 제3자 보호를 차례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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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 사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도 무효일까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되었는지와 매수인이 선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고 본다. 집합건물법 제20조가 '무효'가 아니라 '대항하지 못한다'고 쓴다는 점이 자주 간과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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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샀다면, 사정을 몰랐어도 무효인가요?
산 땅 지분이 대지사용권인지부터 따진다. 매매계약만으로 물권 취득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규약·등기·선의를 더한 네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하라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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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땅 지분만 모르고 산 사람도 대항 못 하나 — 집합건물법 제20조 해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에서 땅 지분만 모르고 산 경우를 집합건물법 제20조로 해설한다. '대지권'·'미등기'가 조문 용어가 아니라는 점과 대지사용권이 없을 때 적용되는 제7조까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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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했다면 그 집을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할까? 민법 제638조 정리
짧은 답으로 시작해 임대인·임차인(전대인)·전차인의 역할을 표로 정리하고, 2026년 10월 16일 기준 현행 민법 제638조 원문을 바탕으로 통지와 대항의 관계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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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제638조가 전차인의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해지통고 종료·적법한 전대·통지 주체와 대상을 항목별로 짚고, 원래 세입자에게 한 통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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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만 해지를 통보하면, 그 집을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하나요
통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데까지이고 벌칙·과태료 규정은 없다는 점,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이 상속 조문만 고쳐 제638조는 현행 그대로라는 점을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