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행정심판, 화상으로 출석해도 출석한 것이 되나 — 근거는 시행령 제9조의2, 통지는 시행규칙 제3조

입력 2026.09.02.

요약 및 결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는 2026년 6월 16일 신설·시행돼, 위원회·소위원회·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적용 요건은 위원·당사자·참가인 등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문 괄호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을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간주하며, 그 출석을 알리는 통지 방식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가 따로 정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는 대통령령 제36418호로 신설돼 2026년 6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같은 날 총리령 제2121호로 개정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출석통지 대상에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넣었다.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비교적 알려져 있지만, 허용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고 통지는 다시 시행규칙이라는 층 구분은 흔히 뭉개진다.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두 조문은 모두 시행 중이며,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다.

행정심판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여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원격영상회의의 실질적 근거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다. 조문 제목은 “위원회의 회의 방식”이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6. 16.]이 붙어 있다. 이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만 5개 호가 있다.

제1항의 문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위원회(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문장 끝 어미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므로, 이 조문은 위원회의 재량적 회의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신청하면 반드시 원격으로 열린다는 뜻의 조문이 아니고, 모든 행정심판 당사자에게 무조건적인 원격출석권을 준 조문도 아니다.

원격영상회의로 출석하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나

인정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본다”는 간주 규정의 어미이므로, 원격 출석과 회의장 직접 출석의 효력이 같다는 의미다.

다만 제2항의 간주가 걸리는 대상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사람이다. 즉 제1항의 요건(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것)과 대상(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람), 그리고 제1항 괄호의 적용 제외를 통과한 원격 출석이라야 이 간주가 적용된다.

원격영상회의를 열 때 위원회가 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보안 조치 의무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해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제1항이 위원회에 원격영상회의라는 방식 선택권을 주면서, 제3항이 그 방식을 택했을 때의 보안 의무를 함께 붙여 놓은 구조다. 보호 대상은 참여자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결과다.

누가, 어떤 회의에, 어떤 사유일 때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나

대상 회의는 세 가지다. 제1항 본문이 “위원회 …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라고 열거한다. 그리고 괄호가 여기서 한 번 범위를 깎는다 —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유 요건은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다. 장비 요건도 문언에 들어 있다 —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음성만 오가는 통화나 한 장소에 모인 회의는 이 문언에 맞지 않는다.

대상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부류로 한정된다.

대상자
제1호위원
제2호당사자
제3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참가인)
제4호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제5호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이 주제의 조문은 절차·조직 규정이어서 벌칙이나 과태료가 붙어 있지 않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위원회·소위원회·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없음(벌칙 조문 아님. 어미는 “할 수 있다” — 재량)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을 같은 회의장 출석으로 취급「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없음(간주 규정. 어미는 “본다”)
신상정보·회의 내용·결과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없음(의무 규정. 어미는 “해야 한다”. 위반 시 벌칙·과태료 조문은 두지 않음)
증거조사·구술심리 출석 통지(원격영상회의 출석 포함)「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없음(통지 방식 규정)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한 통지「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 단서없음(기일 고지로 갈음)
위원회 조직·운영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행정심판법」 제7조 제7항, 제8조 제9항없음(위임 규정)

원격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는 어떤 형식으로 오나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출석의 통지)가 정한다. 조문 전체는 1개 항이고 호는 없다. 문언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이다.

정리하면 통지 수단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 송달이고, 받는 사람은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이다. 단서는 예외를 둔다 —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서식 송달이 아니라 기일 고지로 한다.

여기서 층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규칙 제3조는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하는 조문이 아니라, 원격영상회의 출석까지 포함해 출석을 통지하는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2026년 6월 16일 개정으로 괄호 안에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들어간 것이 이번 변경의 내용이며, 조문 끝에 <개정 2026. 6. 16.>으로 표기돼 있다.

「행정심판법」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정한 조문이 없나

법률 본문에는 ‘원격영상회의’라는 문언이 없다. 시행령 제9조의2가 기대는 상위법 근거는 조직·운영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조항이다.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7조 제7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소위원회·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9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제7조는 7개 항, 제8조는 9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두 조문 어디에도 원격영상회의를 직접 규정한 문언은 없다.

따라서 “법이 바뀌어 화상 출석이 가능해졌다”는 서술은 층을 잘못 짚은 것이다. 바뀐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 제9조의2 신설)과 총리령(시행규칙 제3조 개정)이다.

시행일은 언제이고, 지금 시행 중인가

두 조문 모두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령은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8호, 2026. 6. 16., 일부개정]“으로 표기되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시행규칙은 “[시행 2026. 6. 16.] [총리령 제2121호, 2026. 6. 16., 일부개정]“으로 표기되고,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두 부칙 어디에도 제9조의2 신설규정이나 시행규칙 제3조 개정규정의 시행을 늦추는 유예 조항은 없다. 시행령 부칙 제2조·제3조는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등의 통지와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로, 원격영상회의와는 다른 사항을 다룬다.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제9조의2는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라 시행 중인 조문이다.

위반하면 처벌받나 — 실제 제재 수위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두 조문은 벌칙 조문도, 과태료 조문도 아니다. 제3항의 보안 조치가 “해야 한다”라는 의무 어미로 되어 있지만, 그 위반에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 이 시행령 안에 함께 마련돼 있지는 않다.

양형기준이나 처분 통계도 이 주제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 조문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니고, 이 조문의 운영 실적에 관해 확인된 공표 자료는 없음을 밝혀 둔다.

이 조문들을 해석·적용한 판례나 결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6월 16일 신설된 시행령 제9조의2와 원격영상회의 출석에 관한 판례·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사건번호나 선고·결정일이 특정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글은 이 주제에 관한 재판례를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원격영상회의의 허용 근거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 — 어미는 ‘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 제1항은 “위원회(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이 길어 요건이 뭉개지기 쉬우나 조건은 네 겹이다. 첫째 회의의 종류로 위원회ㆍ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회의여야 하고, 둘째 사유로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셋째 사람으로 각 호가 정한 다섯 부류에 한정되고, 넷째 장치로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각 호는 제1호 위원, 제2호 당사자, 제3호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제4호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제5호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이다.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이어서, 신청하면 반드시 원격으로 열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아니고 당사자 일반에게 무조건적인 원격출석권을 준 조문도 아니다. 첫머리 괄호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고 하여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깎으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므로 이 제외는 제9조의2 전체에 걸린다. 제3호의 괄호는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별도의 범위 문구는 붙지 않았다.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6. 6. 16.] 표기가 붙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간주 규정 — 원격영상회의 출석은 같은 회의장 출석과 효력이 같다)

제9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어미가 ‘본다’이므로 간주 규정이다. ‘출석한 것으로 취급해 줄 수도 있다’는 재량이 아니라, 출석으로서의 효력이 같다는 뜻이고, 회의장에 몸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지지 않는다. 화면 너머에 있었다는 이유로 출석이 아니라고 되돌릴 여지를 조문이 미리 닫아 둔 셈이다. 다만 이 간주가 걸리는 대상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사람이다. 제1항이 정한 사유(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것)와 대상(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그리고 제1항 괄호의 적용 제외를 통과한 원격 출석이라야 이 간주가 적용되며, 제1항의 요건 밖에서 이루어진 참여까지 제2항이 덮어 주지는 않는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뒤에서 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가 인용하는 것도 제9조의2 전체가 아니라 바로 이 제2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권한과 함께 붙은 보안 의무 — 어미는 ‘해야 한다’)

제9조의2 제3항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해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제1항의 ‘할 수 있다’와 대비된다. 원격으로 열 것인지는 위원회가 고를 수 있지만, 열기로 했다면 보안 조치는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호 대상도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ㆍ결과’ 두 갈래로 함께 적혀 있어, 사람에 관한 정보와 회의 자체에 관한 정보를 나누어 든다. 제9조의2는 모두 3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1항뿐이며 목은 하나도 없다. 이 조문은 벌칙 조문도 과태료 조문도 아니어서 보안 조치 의무 위반에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령 안에 함께 두고 있지는 않고, 이 조문을 해석ㆍ적용한 판례ㆍ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418호)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2026년 6월 16일.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다)

대통령령 제36418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8호, 2026. 6. 16., 일부개정]이므로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고, 제9조의2 신설규정의 시행을 늦추는 별도 유예 조항은 없다. 같은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적용례이지만 그 대상이 다르다. 제2조는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등의 통지에 관한 제1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을, 제3조는 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제16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대상으로 하므로, 제9조의2의 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제9조의2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며,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쓰면 사실과 어긋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허용 근거가 아니라 통지 조문 — 원격영상회의 출석도 출석통지의 대상에 넣었다)

제3조(출석의 통지)는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6. 6. 16.>). 이 조문은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한 조문이 아니다. 하는 일은 출석을 어떻게 알리느냐를 정하는 것이고, 2026. 6. 16. 개정이 여기에 넣은 것은 괄호 하나 —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로 원격 출석도 통지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원칙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것이고, 단서는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이다. 단서의 어미는 ‘한다’이지 ‘할 수 있다’가 아니므로 골라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 경우에 정해진 통지 방식이다. 제3조는 1개 항뿐이고 호와 목은 하나도 없으며, 괄호는 ‘이하 같다’라고만 하고 ‘이 조에서’처럼 범위를 따로 좁히지 않았다. 이 조문에도 법정형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부칙(총리령 제2121호)(시행규칙 개정도 같은 날 공포ㆍ시행 — 유예 조항이 없다)

총리령 제2121호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6. 16.] [총리령 제2121호, 2026. 6. 16., 일부개정]이므로,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규정도 시행령 제9조의2 신설규정과 같은 날 공포되어 그날부터 시행됐다. 부칙에 조 번호를 나누어 붙인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고 제3조 개정규정의 시행을 늦추는 유예 조항도 없다. 허용 근거인 대통령령과 통지 규정인 총리령이 같은 날 함께 움직였다는 점은, 두 조문이 한 묶음의 개정으로 설계됐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다만 같은 날 시행됐다는 사정이 두 조문의 기능까지 같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허용은 시행령 제9조의2가, 통지는 시행규칙 제3조가 맡는 층 구분은 그대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7조 제7항(상위법의 위임 —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넘긴다)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7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행정심판법」 본문을 아무리 찾아도 ‘원격영상회의’라는 문언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률은 회의 방식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제9조의2는 그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이 채워 넣은 내용이다. 제7조는 모두 7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가 있는 항은 제2항(2개 호)과 제4항(5개 호)이며 목은 없다. 제1항 첫머리의 괄호는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이 조에서의 범위를 밝히고 있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위임 근거는 제7조가 아니라 제8조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법이 바뀌어 화상 출석이 가능해졌다’는 서술은 층을 잘못 짚은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8조 제9항(중앙행정심판위원회ㆍ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임 근거는 따로 있다)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9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이 대상으로 삼은 회의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 세 가지인데,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 관한 상위법상 위임 근거가 바로 이 항이다. 소위원회는 제8조 제6항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둘 수 있다’고 정한 기구이고, 전문위원회는 같은 조 제8항이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다’고 정한 기구다. 제8조는 모두 9개 항이고 각 항에 호는 없으며 목도 없다. 제7조 제7항과 제8조 제9항 어디에도 원격영상회의를 직접 규정한 문언은 없고, 두 항 모두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넘기는 위임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1항 제5호의 ‘관계인’과 시행규칙 제3조의 ‘증거조사’가 함께 가리키는 조문)

제36조(증거조사) 제1항 본문은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호는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을 든다. 이 제1호는 두 곳에서 인용된다.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5호가 원격영상회의의 대상으로 삼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이 바로 이 조항에 따라 출석하는 사람이고, 시행규칙 제3조가 통지 대상으로 삼은 출석의 한 갈래도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한 출석이다. 제1호 괄호의 ‘관계인’ 정의는 ‘이하 같다’라고만 표기되어 별도의 범위 문구가 없다. 제36조는 모두 4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1항(4개 호)뿐이며, 제1항ㆍ제2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인 재량, 제3항ㆍ제4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인 의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통지의 대상이 되는 또 하나의 출석 — 구술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1항은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행규칙 제3조가 통지 대상으로 삼는 출석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한 출석과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두 갈래이고, 그중 뒤의 갈래가 이 항이다. 본문은 구술심리와 서면심리를 나란히 두지만 단서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하도록 정한다. 제40조는 모두 3개 항이고 각 항에 호는 없으며, 제2항은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제3항은 제2항의 통지를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재량을 정한다. 제3항의 간이통지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출석통지와는 대상이 다른 별개의 통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에 화상으로 출석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당사자·참가인 등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위원회·소위원회·전문위원회의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고,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됩니다.

원격영상회의로 출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간주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1항의 요건과 대상에 해당하는 원격 출석이어야 이 간주가 적용됩니다.

행정심판 원격영상회의 근거 조문이 몇 조인가요

허용 근거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이고, 3개 항에 제1항만 5개 호를 두고 있습니다. 출석통지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출석의 통지)가 1개 항으로 정하며, 원격영상회의 출석도 통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상위법인 「행정심판법」에는 '원격영상회의'라는 직접 문언이 없고, 제7조 제7항과 제8조 제9항이 조직·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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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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