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민원 시스템 장애 때 게시는 의무…접수증 발급은 재량

입력 2026.09.03.

장애 현황·대체 접수 방법 등 3가지 신속 게시…처리기간 제외는 기존 접수 민원에 한정

정보시스템 장애로 민원 접수가 불가능해지면 행정기관의 장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난 5월 6일 대통령령 제3629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를 표제로 한 제6조의2를 신설했다.

제6조의2 제1항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항을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고 정했다.

게시할 사항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현황 ▲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민원 접수 방법 ▲그 밖에 민원에 관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 세 가지다.

조문에는 특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다. 적용 요건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여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6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도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1항과 제3항의 어미가 ‘해야 한다’인 것과 달리 제2항의 어미는 ‘발급할 수 있다’다. 장애 상황의 접수증 발급은 행정기관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돼 있다.

제6조의2 제3항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복구되면 행정기관의 장이 장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접수한 민원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했다.

처리기간 계산은 같은 영 제20조가 정한다. 제20조는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두 개의 호로 나눠 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제2호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다룬다.

제2호가 정한 기간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이다. 장애 기간에 대체 접수 방법으로 새로 접수한 민원까지 일률적으로 처리기간에서 빼도록 한 규정은 아니다.

제20조는 항 구분 없이 본문과 두 개의 호로 이뤄져 있다. 이 조항을 인용할 때 표기는 제20조 제2호다.

대통령령 제36296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부칙 제3조는 제6조의2 및 제20조 제2호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부칙 제3조는 두 조문의 시행 자체를 미루는 규정이 아니라 개정규정을 적용할 시점을 정한 적용례다. 제6조의2와 제20조는 민원의 게시·접수와 처리기간 계산을 정할 뿐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함께 두고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호(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대통령령 제36296호 부칙 제1조(시행일)
  • 대통령령 제36296호 부칙 제3조(정보시스템 장애에 관한 적용례)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296호) 제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296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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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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