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행정심판 원격영상회의 근거는 시행령 제9조의2…출석 통지는 시행규칙 제3조

입력 2026.09.02.

교통 불편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원격 출석해도 같은 회의장 출석으로 본다

행정심판의 위원이나 당사자가 교통 불편 등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우면 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열 수 있다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근거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다. 2026년 6월 16일 대통령령 제36418호로 신설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제9조의2는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위원회와 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했다.

회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는 요건이 붙어 있다.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고, 조문의 어미도 “할 수 있다”로 위원회의 재량을 정한 형태다.

제1항이 열거한 대상은 다섯이다. ▲위원 ▲당사자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참가인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이다.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줄이는 괄호도 제1항에 들어 있다. 조문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원격으로 출석했을 때의 효력은 제2항이 정했다.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다.

제3항은 위원회에 의무를 지웠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출석을 통지하는 절차는 층이 다른 조문에 있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출석의 통지)는 같은 날 총리령 제2121호로 개정돼 함께 시행됐다.

제3조는 1개 항뿐이고 호는 없다.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를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고 정하면서,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는 단서를 뒀다.

이번 개정으로 이 출석의 범위에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들어갔다.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하는 조문이 아니라 그 출석을 통지하는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행정심판법 본문에는 원격영상회의라는 문언이 없다. 시행령 제9조의2의 상위법상 근거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7조제7항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소위원회,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법 제8조제9항이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7항, 제8조 제9항, 제20조, 제21조, 제35조 제2항ㆍ제4항, 제36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대통령령 제36418호, 2026년 6월 16일 시행)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 (총리령 제2121호, 2026년 6월 16일 시행)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 · 행정심판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418호) 제1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부칙(총리령 제2121호) · 행정심판법 제7조 제7항 · 행정심판법 제8조 제9항 ·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