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원격영상회의, 시행령이 허용 근거…시행규칙은 출석 통지 규정
교통 불편 등으로 직접 출석 어려운 경우에 한정…원격 출석은 같은 회의장 출석으로 간주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가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원격 출석을 보장하는 규정은 아니며, 정해진 대상과 사유가 충족될 때 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회의 방식이다.
이번 조문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은 위원, 당사자,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열거했다. 이들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조문의 표현은 ‘할 수 있다’다.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으로, 원격 출석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원격영상회의에 따라 출석한 경우의 효과도 제2항에 담겼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제3항은 보안 의무를 함께 뒀다. 위원회는 원격영상회의로 심리를 진행할 때 대상자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출석 통지 방식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다룬다. 이 조문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에 원격영상회의 출석을 포함하도록 2026년 6월 16일 개정됐다.
시행규칙 제3조는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라,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해 출석을 통지하는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상위법인 「행정심판법」에는 원격영상회의라는 표현이 직접 규정돼 있지 않다.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7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ㆍ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제9항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 제9조의2는 3개 항으로 구성됐고, 제1항에는 5개 호가 있다. 시행규칙 제3조는 1개 항으로, 원격영상회의 허용과 출석 통지의 규정 층위를 구분해 두었다.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이 조문 신설 및 원격영상회의 출석에 관한 판례ㆍ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9조의2는 원격 출석의 범위와 출석 간주, 보안 조치를 함께 정하고, 시행규칙 제3조는 이에 따른 증거조사ㆍ구술심리 출석 통지 절차를 규정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행정심판법」 제7조제7항, 제8조제9항, 제36조, 제40조제1항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