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 장애 땐 안내 게시 의무…접수증 발급은 재량

입력 2026.09.03.

장애 현황·대체 접수 방법 등 신속히 알려야…기존 시스템 접수 민원만 처리기간 산입 제외

정보시스템 장애로 온라인 민원 접수가 불가능해지면 행정기관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 등을 신속히 게시해야 한다. 다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접수한 민원에 대한 접수증 발급은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정해졌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는 2026년 5월 6일 신설돼 시행 중이다. 적용 요건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다.

특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의 장애만을 가리키는 규정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24 장애가 이 요건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조문에 정부24라는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적용 대상도 그 시스템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6조의2 제1항은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실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가지 사항을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게시 대상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현황, 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민원 접수 방법, 그 밖에 민원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다.

같은 조 제2항은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을 접수한 때에도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발급할 수 있다’는 문언인 만큼 접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장애가 복구된 뒤의 조치도 정해져 있다.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가 발생한 기간에 접수한 민원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민원 처리기간 계산은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시행령 제20조 제2호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장애 기간에 대체 방법으로 새로 접수한 모든 민원의 처리기간이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산입 제외 대상은 이미 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장애로 불가능했던 기간에 한정된다.

제20조는 항 없이 본문과 2개 호로 구성돼 있어 정확한 인용은 ‘제20조 제2호’다. 제20조 제2항으로 적으면 조문 체계와 맞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36296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부칙 제3조는 제6조의2와 제20조 제2호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뒤 발생한 정보시스템 장애부터 적용하도록 한 적용례로, 조문 시행을 늦춘 규정은 아니다.

인용된 조문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정형이 없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이 신설·개정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20조 제2호
  • 대통령령 제36296호 부칙 제1조, 제3조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296호) 제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296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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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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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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