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행정심판 원격영상회의: 허용 근거와 출석통지는 서로 다른 조문이다

입력 2026.09.02.

행정심판 절차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살필 때는, 원격영상회의를 회의 방식으로 허용하는 규정그 출석을 어떻게 통지하는지 정한 규정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가 전자이고,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가 후자이다.

핵심은 원격영상회의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가능한 일반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행령은 일정한 사유와 대상을 전제로 위원회 등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다. 반면 시행규칙은 이미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해 출석통지의 방법을 정한다.

먼저 답하면

행정심판에 화상으로 출석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대상은 조문에서 열거한 사람으로 한정되고, 그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또 문언은 ‘할 수 있다’이므로, 모든 절차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격영상회의로 출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그 요건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의 간주 규정이다. 원격 참여 자체의 요건은 제1항에서, 출석으로 보는 효력은 제2항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행정심판 위원회 회의를 원격으로 여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있다.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열거된 사람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질적 허용 근거는 시행령 제9조의2

시행령 제9조의2는 ‘위원회의 회의 방식’을 제목으로 한 3개 항의 규정이다. 제1항은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허용하는 부분, 제2항은 출석의 효력을 정하는 부분, 제3항은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제1항이 열거한 대상은 다음 다섯 범주다.

  1. 위원
  2. 당사자
  3. 「행정심판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
  4. 같은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출석하는 사람
  5.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조문은 이들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위원회 등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제9조의2는 제한된 회의·대상·사유 아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회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다.

적용 범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9조의2에서 말하는 위원회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외된다. 이 제외 문구까지 함께 읽어야 조문의 적용 대상을 넓게 오해하지 않게 된다.

출석으로 보는 효과와 보안 의무

원격영상회의 방식이 진행된 경우의 효력은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는 원격 참여를 출석으로 취급하는 간주 규정이다.

제3항은 편의만을 규정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사람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허용 여부를 정한 제1항의 ‘할 수 있다’와 달리, 보안조치는 의무로 정해져 있다는 차이가 있다.

시행규칙 제3조는 ‘통지’의 조문이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원격영상회의를 새로 허용하는 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를 정한다. 2026년 6월 16일 개정에서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단서가 있다. 제3조는 1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다. 이 조문이 답하는 질문은 원격영상회의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증거조사 또는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가이다.

상위법의 위치: 직접 규정이 아니라 조직·운영 위임

「행정심판법」에는 ‘원격영상회의’라는 문언이 직접 들어 있지 않다.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7항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제9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9조의2는 이러한 조직·운영 사항에 관한 위임 아래 마련된 회의 방식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위법의 위임 규정, 시행령의 실질적 허용 규정, 시행규칙의 출석통지 규정을 각각 구별하는 것이 정확하다.

함께 읽어야 하는 절차 조문

시행규칙 제3조가 직접 가리키는 법 조문은 증거조사와 구술심리에 관한 규정이다.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제1호는 당사자나 관계인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하는 방법을 증거조사 방법의 하나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은 행정심판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도록 정하고, 일정한 경우 구술심리에 관한 내용을 둔다.

따라서 원격영상회의와 관련해 확인할 순서는 간명하다. 회의 방식을 허용하는 시행령 제9조의2, 출석을 통지하는 시행규칙 제3조, 그리고 그 통지의 절차적 맥락이 되는 법 제36조 및 제40조를 차례로 보면 된다.

정리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는 원격영상회의의 실질적 근거다. 그러나 이는 열거된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원회 등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게 한 재량 규정이다. 모든 행정심판에서 무조건적인 원격출석을 정한 조문은 아니다.

원격영상회의에 제1항에 따라 출석했다면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동시에 위원회는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결과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는 이러한 원격 출석을 포함해 증거조사·구술심리 출석을 통지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행령과 기능이 다르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 · 행정심판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418호) 제1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부칙(총리령 제2121호) · 행정심판법 제7조 제7항 · 행정심판법 제8조 제9항 ·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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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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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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