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장애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력 2026.09.03.

요약 및 결론: 정보시스템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 접수가 불가능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 등을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지 않은 민원을 접수한 경우의 접수증은 같은 조 제2항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사항이며,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장애로 불가능했던 기간은 같은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산입 제외 규정은 장애 기간에 대체 방법으로 새로 접수한 모든 민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정보시스템 장애가 민원 접수를 막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알릴 내용과 복구 뒤 등록 의무를 명시했다. 조문은 특정 온라인 서비스의 이름을 들지 않고, 정보시스템 장애로 민원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는 일반 요건을 사용한다. 장애 상황에서는 게시 의무, 접수증 발급 가능, 처리기간 산입 제외가 서로 다른 조문과 요건으로 작동한다. 세 항목을 한 가지 권리나 한 가지 자동 연장 규칙으로 이해하면 조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정보시스템 장애가 나면 무엇을 게시해야 하나요?

정보시스템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세 가지 사항을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 게시 대상은 장애 발생 현황, 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민원 접수 방법, 그 밖에 민원에 관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 의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의 게시해야 한다에서 나온다. 조문에 특정 온라인 서비스명은 없으므로, 특정 서비스의 장애 여부가 아니라 정보시스템 장애와 민원 접수 불가능이라는 법정 요건에 맞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장애 중 비대면으로 낸 민원은 접수증을 반드시 받나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은 민원을 접수했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제2항은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접수증 발급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접수증 발급 가능 규정은 대체 접수 방법의 게시 의무와 별개다. 행정기관은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 등을 게시해야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비대면 접수 민원에 접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장애가 복구된 뒤 접수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시스템 장애가 복구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 발생 기간에 접수한 민원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등록은 제6조의2제3항의 등록해야 한다에 따른 의무다.

복구 후 등록 의무는 장애 기간에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는지를 정보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접수증 발급 여부를 정한 제6조의2제2항과는 문언과 효과가 다르다.

장애 기간은 모든 민원 처리기간에서 빠지나요?

정보시스템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확한 인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호이며, 제20조에는 제2항이 없다.

처리기간 산입 제외의 대상은 이미 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이다. 장애 기간에 대체 방법으로 새로 접수한 민원까지 처리기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은 제20조제2호에 없다.

행위별로 보면 의무와 재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규정은 행정기관의 공지, 접수증, 복구 후 등록, 기존 접수 민원의 처리기간을 각각 다르게 정한다. 인용된 조문에는 벌금, 징역,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장애 현황·대체 접수 방법·필요 안내를 신속하게 게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없음
직접 방문하지 않은 민원을 접수한 때 접수증 발급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없음
장애 복구 뒤 장애 기간 접수 민원을 정보시스템에 등록같은 영 제6조의2제3항없음
기존 정보시스템 접수 민원의 처리 불능 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같은 영 제20조제2호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6조의2와 제20조제2호는 민원 접수, 게시, 등록, 처리기간 계산을 정한 조문으로서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비교할 수 없다.

위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한 형벌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된다.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2026년 5월 6일 신설·개정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례 또는 결정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언제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대통령령 제36296호는 2026년 5월 6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3조는 제6조의2 및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적용례다.

부칙 제3조는 조문 자체의 시행을 늦추는 시행 유예 규정이 아니다.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기준을 장애 발생 시점으로 정한 규정이다.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게시는 의무이고 주체는 행정기관의 장 — 게시할 것은 3개 호다)

제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게시해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주어는 ‘행정기관의 장’이고 민원인이 아니다. 요건은 두 겹으로 읽힌다. 첫째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해야 한다. 이 요건 문언에는 특정 통합 창구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다. 조문 어디에도 ‘정부24’라는 명칭은 없으므로, 특정 창구의 장애를 예로 들더라도 조문의 요건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와 구별해 적어야 한다. 게시 장소는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둘 중 하나만으로 한정하는 문언이 아니다. 시간 요건은 ‘신속하게’다. 게시할 사항은 각 호에 3개가 열거돼 있다. 제1호는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현황”, 제2호는 “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민원 접수 방법”, 제3호는 “그 밖에 민원에 관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제2호는 대체 접수 방법을 민원인이 알아서 수소문할 문제로 두지 않고 행정기관이 게시할 항목으로 조문에 넣어 둔 부분이다. 제6조의2에서 호가 달린 항은 이 제1항 하나뿐이며 호는 3개, 목은 0개다. 이 조문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5. 6.]’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일부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접수증 발급은 ‘발급할 수 있다’ — 의무로 쓰면 틀린다)

제6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도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발급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규정이다. 제6조의2 어디에도 장애 상황의 접수증 발급을 강제하는 문언은 없으므로, 이 항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로 옮겨 적으면 조문에 없는 의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된다. 문언상 이 항은 ‘제1항의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으로 시작한다. 곧 적용 국면 자체가 제1항이 정한 경우, 즉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걸려 있고, 주어는 제1항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의 장이다. 발급 대상 민원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이다. 조문은 그런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도’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이 항은 발급을 제한하는 쪽이 아니라 발급이 가능한 범위를 열어 두는 쪽에 놓인 규정으로 읽힌다. 정리하면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까지는 조문에 근거가 있고,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복구되면 등록은 의무 — 제6조의2는 3개 항이고 법정형이 없다)

제6조의2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복구되면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접수한 민원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등록해야 한다’이므로 제1항과 같은 의무다. 등록 시점의 기준은 ‘복구되면’이고, 등록 대상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접수한 민원’이다. 접수 경로를 대체 방법으로 한정하는 문언은 이 항에 없다. 항별로 보면 제6조의2는 게시(제1항 ‘게시해야 한다’), 접수증 발급 가능(제2항 ‘발급할 수 있다’), 복구 후 등록(제3항 ‘등록해야 한다’)의 3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의 어미가 의무와 재량으로 갈린다. 호는 제1항에만 3개가 있고 제2항ㆍ제3항에는 없으며, 목은 0개다. 괄호 안 정의 규정도 없다. 벌칙 쪽을 보면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 등 형벌 조항도, 과태료 조항도 없다. 제6조의2는 민원의 접수와 게시, 복구 후 등록이라는 행정기관의 행위 규범을 정한 규정이어서, “이 조문을 위반하면 얼마의 형”이라는 식으로 형량을 말할 근거가 조문 안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검색 결과에서 2026. 5. 6. 신설된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례 또는 결정의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호(산입 제외 대상은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좁다 — 항은 없고 호가 2개)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 제2호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이다. 제1호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 기간”이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대목이 제2호의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라는 한정이다. 산입하지 않는 기간의 대상은 이미 정보시스템으로 접수돼 있던 민원의 처리가 장애로 불가능해진 기간이지, 장애 기간에 대체 방법으로 새로 접수한 민원까지 일률적으로 빼 주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장애가 났으니 그 기간은 모든 민원의 처리기간에서 빠진다”는 이해는 문언과 다르다. 조문이 그은 선은 접수 시점과 접수 경로에 있고, 여기에 그 민원의 처리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불가능했어야 한다는 요건이 겹친다. 인용 형식도 주의가 필요하다. 제20조는 항 번호 없이 본문과 두 개의 호로만 구성되어 있어 항이 0개, 호가 2개, 목이 0개다. 정확한 인용은 ‘제20조 제2호’이며 ‘제20조 제2항’은 존재하지 않는 표기다. 어미는 ‘산입하지 않는다’이고,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6. 5. 6.]’이다. 이 조문에도 형벌ㆍ과태료 조항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296호) 제1조(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6년 5월 6일 공포ㆍ시행이고 단서가 없다)

대통령령 제36296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6일이므로 이 영은 같은 날 시행됐고,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일부개정]’이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라는 점, 그리고 이 조에 단서가 없다는 점이 함께 확인된다. 일부 조문의 시행일만 뒤로 미루거나 앞당기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제6조의2의 신설과 제20조의 전문개정을 포함해 이 영이 정한 개정 내용의 시행일은 2026년 5월 6일 하나로 정리된다. 조문 구조로 보면 부칙 제1조는 항 번호 없는 1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으며, 어미는 ‘시행한다’다. 괄호 안 정의도, 별도의 연혁 표기도 붙어 있지 않다. 시행일 자체를 다루는 조항은 이 부칙 제1조이고, 뒤이은 부칙 제3조는 시행일이 아니라 적용 기점을 정한 별개의 조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296호) 제3조(부칙 제3조는 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니라 적용례다 — 기준선은 장애 발생 시점)

대통령령 제36296호 부칙 제3조(정보시스템 장애에 관한 적용례)는 “제6조의2 및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목이 ‘적용례’이고 어미가 ‘적용한다’인 데서 드러나듯, 이 조항은 조문의 시행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경과규정이 아니다. 영 전체는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 중이고, 부칙 제3조가 정한 것은 이미 시행된 개정규정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지다. 그래서 부칙 제3조를 시행 유예로 읽으면 두 조항이 뒤섞인다. 문언이 적용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제6조의2 및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이다. 적용의 기점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은 민원을 신청한 날짜가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다. 조문 구조는 항 번호 없는 1개 항이고 호와 목은 없으며, 괄호 안 정의나 연혁 표기도 없다. 이 부칙 조항에도 법정형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장애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시스템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 접수가 불가능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 현황과 대체 민원 접수 방법 등을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은 특정 서비스명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장애와 민원 접수 불가능이라는 요건을 정한다.

시스템 장애로 접수한 민원도 접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은 민원을 접수한 때에도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은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접수증 발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시스템 장애 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에서 빠지나요?

정보시스템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호는 대체 방법으로 새로 접수한 모든 민원까지 산입 제외 대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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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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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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