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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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어떤 사업장 사정을 언제 알려야 하나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현행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 구인신청 당시 기준, 2026년 12월 10일 시행될 산재 공표 사업장 추가, 법정형의 구별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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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직업소개 고지 의무, 지금은 체불사업주뿐…산재 공표 사업장은 12월 시행
현재는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만 고지 대상이다. 가목ㆍ나목으로 넓히는 개정은 공포됐지만 12월 10일 시행 전이며, 기준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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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고지 의무, 구인신청 당시가 기준…산재 공표 사업장은 12월 10일부터
직업안정법 고지 의무는 구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현행 체불사업주만 적용된다. 산재 공표 사업장까지 넓히는 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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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직업소개의 고지 의무, 기준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다
현행 고지 대상은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뿐이며 기준은 구인신청 당시다. 산재 공표 사업장 확대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형벌과 행정처분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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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 — 산재 공표 사업장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유료 직업소개소의 현행 고지 대상과 구인신청 당시 기준을 조문으로 짚고, 2026년 12월 10일 산재 공표 사업장 확대 및 제재 구조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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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직업소개소의 사업장 고지 의무: 기준은 ‘구인신청 당시’이며 확대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고지는 구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현행 체불사업주 의무와 12월 시행 예정인 산재 공표 사업장 확대, 형사ㆍ행정 제재의 차이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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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이라 불러도 달라지지 않는 것: 2027년 시행 예정인 피의자 진술 녹음 규정
제244조의6 제2항의 네 요건은 사법경찰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다. 명칭이 면담이어도 요건으로 본다.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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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녹음 조항이 새로 들어왔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녹음)과 제244조의2(영상녹화)를 표로 가른다. 제244조의6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 제244조의2는 시행 중이다. 제1항 재량과 제2항 의무의 어미 차이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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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형사소송법에 녹음 의무 조항 신설
법률 제21857호가 「형사소송법」에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을 신설했다. 조사·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요청이 있으면 녹음해야 하며,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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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담에서 녹음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녹음해야 하나요?
제244조의6 제3항은 제244조의2 제2항·제3항을 준용해 봉인·기명날인, 녹음물 재생·청취, 이의 서면 첨부를 녹음에 옮긴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별도 처벌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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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면담'이라고 부르면 녹음 요청을 못 하나 — 2027년 8월 5일부터 달라지는 조문
제244조의6 제1항은 녹음할 수 있다(재량), 제2항은 요청이 있으면 녹음하여야 한다(의무)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을 갈라 정리했고 두 조문 모두 법정형이 없다.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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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이라 불러도 요청하면 녹음…2027년부터 적용될 형사소송법 새 조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이 녹음해야 하는 제244조의6이 2027년 8월 5일 시행된다. 이미 시행 중인 영상녹화 조문 제244조의2와는 별개이며, 부칙 제5조제2항의 적용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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