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행정심판에 화상으로 출석하는 근거 조문 — 허용은 시행령 제9조의2, 통지는 시행규칙 제3조

입력 2026.09.02.

행정심판 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여는 근거는 「행정심판법」 본문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있다. 2026년 6월 16일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원격으로 출석하는 사람에게 기일을 알리는 방식은 다시 한 층 아래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다. 허용하는 조문과 통지하는 조문이 서로 다른 층에 있는 구조다.

요약

  • 허용 근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 3개 항, 제1항에 5개 호. [본조신설 2026. 6. 16.]
  • 어미는 할 수 있다재량이다. 당사자에게 무조건적인 원격출석권을 준 조문이 아니다.
  • 요건: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장치 요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
  • 효과: 제2항이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
  • 의무: 제3항의 보안 조치는 해야 한다.
  • 적용 제외: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 통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출석의 통지). 1개 항, 호 없음. 2026년 6월 16일 개정으로 원격 출석이 통지 대상에 명시되었다.
  • 기준일 2026년 9월 2일 현재, 두 조문 모두 시행 중이다.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다.

조문이 놓인 세 층

조문하는 일
법률「행정심판법」 제7조 제7항, 제8조 제9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 ‘원격영상회의’라는 문언 자체는 없다.
대통령령「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열 수 있게 한 실질적 허용 근거
총리령「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증거조사ㆍ구술심리 출석의 통지 방식. 원격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법률을 아무리 찾아도 ‘원격영상회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제7조 제7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8조 제9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원격영상회의는 그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이 채워 넣은 내용이다.

허용 근거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8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 ① 위원회(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위원
  2. 당사자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4.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5.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6. 16.]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이다. 제9조의2의 시행을 미루는 별도 유예 조항은 없다. 공포일인 2026년 6월 16일부터 그대로 시행되었다.

제1항 — 요건이 네 겹으로 붙어 있다

‘원격 출석이 가능해졌다’는 한 줄로 옮기면 조문이 실제로 정한 범위보다 넓어진다. 제1항은 조건을 네 겹으로 붙였다.

첫째, 회의의 종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다.

둘째, 사유.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붙는다. 조문은 등의 사정이라고 하여 교통 불편 하나로 닫아 두지는 않았지만,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축은 그대로 남아 있다.

셋째, 사람. 대상은 다섯 개 호로 한정된다.

대상
제1호위원
제2호당사자
제3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참가인)
제4호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제5호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제3호의 괄호는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제1항 첫머리의 위원회처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범위 문구는 붙지 않았다.

넷째, 장치.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그리고 송신과 수신이 함께 되는 장치를 요구한다. 단방향 중계나 음성만으로는 조문의 문언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어미는 할 수 있다이다. 요건이 갖춰졌을 때 위원회가 그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신청하면 반드시 원격으로 열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괄호가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깎는다

제1항 첫머리의 괄호를 놓치면 안 된다.

위원회(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조의2에서 위원회라고 할 때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빠진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므로 이 제외는 제9조의2 전체에 걸린다. 어떤 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제2항 — 간주 규정이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다는 간주다. ‘출석한 것으로 취급해 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출석으로서 효력이 같다는 뜻이다. 회의장에 몸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지지 않는다. 화면 너머에 있었다는 이유로 출석이 아니라고 되돌릴 여지를 조문이 미리 닫아 둔 것이다.

다만 이 간주는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경우에 붙는다. 제1항의 요건 밖에서 이루어진 참여까지 제2항이 덮어 주지는 않는다.

제3항 — 권한과 함께 붙은 보안 의무

③ 위원회는 …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어미가 해야 한다이다. 제1항이 할 수 있다는 재량인 것과 대비된다. 원격으로 열 것인지는 고를 수 있지만, 열기로 했다면 보안 조치는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호 대상도 사람의 신상정보회의 내용ㆍ결과로 둘 다 적혀 있다.

통지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

[시행 2026. 6. 16.] [총리령 제2121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6. 6. 16.>

이 조문은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한 조문이 아니다. 1개 항뿐이고 호는 없다. 하는 일은 출석을 어떻게 알리느냐를 정하는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개정이 여기에 넣은 것은 괄호 하나 —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로, 원격 출석도 통지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시했다. 괄호는 이하 같다라고만 하고 이 조에서처럼 범위를 따로 좁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이렇다.

원칙단서
통지 방법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달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
받는 사람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위와 같음

단서를 빠뜨리기 쉽다. 이미 그 사건으로 위원회에 나온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서식을 송달하는 대신 기일을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또 하나. 제3조가 인용하는 것은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이다. 제2항은 앞서 본 간주 규정이다. 통지 조문은 ‘원격으로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그 조항을 가리키면서, 그 출석에 대한 통지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정한 셈이다.

한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출석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이다.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은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을 든다.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상으로 삼은 ‘관계인’이 바로 이 조항에 따라 출석하는 사람이다.

자주 어긋나는 다섯 지점

흔한 설명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
“행정심판도 이제 화상 출석이 가능해졌다”요건이 갖춰졌을 때 위원회가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재량이다
“시행규칙 제3조가 원격 출석 근거다”제3조는 출석 통지 조문이다. 허용 근거는 시행령 제9조의2
“법에 원격영상회의 조문이 있다”「행정심판법」에 그 문언은 없다. 제7조 제7항ㆍ제8조 제9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이 정했다
“모든 행정심판위원회에 적용된다”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곧 시행될 예정이다”[본조신설 2026. 6. 16.] — 공포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판례

2026년 6월 16일 신설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와 원격영상회의 출석에 관한 판례ㆍ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신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조문이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에 화상으로 출석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이 근거다. 다만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① 위원회ㆍ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회의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위원, 당사자, 참가인, 법 제35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인)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③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할 것. 조문의 어미는 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원격으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조문에서 제외된다.

원격영상회의로 출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된다.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본다는 간주 규정이므로 회의장에 직접 나온 출석과 효력이 같다. 단, 이 간주는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경우에 붙는다.

행정심판 위원회 회의를 원격으로 여는 기준이 있나요?

있다.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이 기준을 정한다. 회의의 종류(위원회ㆍ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 사유(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장치(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 네 가지다. 여기에 제3항이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더한다.

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출석통지서를 받나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증거조사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에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단서가 있어, 해당 사건으로 이미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본문에는 왜 원격영상회의 조문이 없나요?

법률이 위임했기 때문이다. 제7조 제7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8조 제9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ㆍ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 원격영상회의는 그 위임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채운 내용이다. 법률 본문에 원격영상회의라는 문언은 없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령 제9조의2는 [본조신설 2026. 6. 16.]이고,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시행규칙 제3조 개정도 총리령 제2121호로 같은 날 공포ㆍ시행되었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두 조문 모두 시행을 늦추는 별도 유예 조항이 없어,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참고한 법령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 — 대통령령 제36418호, 2026. 6. 16., 일부개정 / 시행 2026. 6. 16. / [본조신설 2026. 6. 16.]
  • 「행정심판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 대통령령 제36418호, 2026. 6. 16.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출석의 통지) — 총리령 제2121호, 2026. 6. 16., 일부개정 / 시행 2026. 6. 16. / <개정 2026. 6. 16.>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부칙 — 총리령 제2121호, 2026. 6. 16.
  •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7항 —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9항 —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3조가 인용
  • 「행정심판법」 제40조(심리의 방식) 제1항 — 시행규칙 제3조가 인용
  •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의 적용 제외가 인용
  • 「행정심판법」 제20조ㆍ제21조 —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3호(참가인)가 인용
  • 「행정심판법」 제35조 제2항ㆍ제4항 —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4호가 인용

조문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기준일 2026년 9월 2일.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 · 행정심판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418호) 제1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부칙(총리령 제2121호) · 행정심판법 제7조 제7항 · 행정심판법 제8조 제9항 ·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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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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