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고지 의무, 구인신청 당시가 기준…산재 공표 사업장은 12월 10일부터
현행 규정은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만 대상…확대 개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구인자 측 사정은 구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6년 9월 7일 현재 고지 대상은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이며,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확대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같은 항 제1호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
기준 시점은 소개가 이뤄지는 때나 구직자가 취업하는 때가 아니라 법문에 적힌 ‘구인신청 당시’다. 고지 대상인지 여부도 이 시점의 구인자 사정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현행 제19조 제6항 제1호의 문언을 만든 것은 2015년 개정 법률이다. 현행 법령의 상단에 표시된 2024년 개정 법률은 제26조를 고친 것으로, 제19조 제6항 제1호의 체불사업주 고지 문언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법률 제21787호는 제19조 제6항 제1호를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로 바꾸고, 고지 대상을 가목과 나목으로 나눈다.
시행 후 가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목은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다. 두 경우 모두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개정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26년 12월 10일 전에는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이라는 사정이 제19조 제6항 제1호의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9조 안에서도 규정의 성격은 구별된다. 제3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 반면 제6항 제1호는 ‘고지할 것’이라고 정한 의무 규정이다.
제19조 제6항 제1호 위반 자체에 대응하는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은 규정돼 있지 않다. 제47조의 형사처벌 대상과 제50조의 과태료 대상 열거에는 제19조 제6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직업안정법 제36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요건에 따라 사업정지나 등록·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2013년 전원재판부 결정은 2015년 개정 전 제19조 제6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나 2026년 시행예정인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고지 의무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률 제21787호의 시행일이 지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는 구인신청 당시의 체불사업주 공개 여부와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여부를 각각 고지 대상에 포함해 살펴야 한다.
참고 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제6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87호) 부칙 제1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2015년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의 대통령령 위임 문언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나 2026년 시행예정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고지 문언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