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면담"이라 불러도 요청하면 녹음…2027년부터 적용될 형사소송법 새 조문

입력 2026.09.06.

피의자 또는 변호인 요청 땐 사법경찰관 녹음 의무…영상녹화 조문과는 별개로 시행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조사나 면담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이 이를 녹음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이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로 신설된 제244조의6은 현재 시행 전 조문이다. 부칙 제1조제2호는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이다.

새 조문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를 정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문은 절차의 이름보다 진술을 듣는 목적과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이 규정의 대상은 피의자의 진술이므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면담에까지 같은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은 아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은 구분된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도록 했다. 반면 제2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의무를 정했다.

이미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에 관한 조문이다. 이 조문은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정한다.

제244조의6 제3항은 제244조의2 제2항과 제3항을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 이에 따라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준용 규정에 따라 녹음이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 절차가 따른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음물을 재생해 청취하게 해야 하며,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부칙 제5조제2항은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제244조의6 제1항부터 제3항에는 녹음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별도 효과를 정한 문언은 없다.

참고 법령·조문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제2호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5조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제2호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5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도16586 — 제244조의2(영상녹화물)와 제312조 제2항 — 조사관·통역인의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소극).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다. 판시사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 및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은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와 관련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며,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제244조의6은 2026년 9월 1일 현재 미시행 조문이어서,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16-02-18 선고)

대법원 2020도13957 — 제244조의2(영상녹화물)의 봉인절차 취지와 조사 전 과정 영상녹화의 범위.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사건명은 정치자금법위반이다. 판시사항은 세 갈래다.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2]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서 영상녹화물에 대한 봉인절차를 둔 취지,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려면 봉인되어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3]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취지,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날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 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고, 녹음을 정한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제244조의6 제3항의 준용으로 녹음물에도 봉인·재생·이의 절차가 대응하지만, 그 판단이 그대로 녹음물에 관한 판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2-07-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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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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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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