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직업소개의 고지 의무, 기준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다
2026년 9월 7일 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업장 쪽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 하나다.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까지 고지 대상으로 넓히는 개정은 법률 제21787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으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 갈래의 고지 의무는 아직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의무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가 조문에 못 박혀 있다. 구인신청 당시다. 소개하는 시점도, 구직자가 실제로 취업하는 시점도 아니다.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은 한 갈래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세 개의 호로 정하고, 그중 제1호가 고지 의무다. 현행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세 가지가 보인다.
- 대상은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뿐이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정은 현행 제1호에 들어 있지 않다.
- 판단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다. 구인신청을 받은 그 시점에 명단이 공개 중이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 어미는
고지할 것이다. 확인에 그치는 제2호(확인할 것)와 요구하는 행위가 다르다.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일부개정]이 붙어 있지만, 이 개정법률이 고친 것은 제26조(겸업 금지)이지 제19조가 아니다. 제1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3049호(2015년 1월 20일 공포, 2015년 7월 21일 시행)다. 그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두 갈래가 된다
법률 제21787호(2026년 6월 9일 공포)는 제1호의 앞부분을 통째로 바꾸고, 그 아래에 가목과 나목을 새로 만든다. 시행 후 문언은 다음과 같다.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바뀌는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2026년 9월 7일 현재 | 2026년 12월 10일부터 |
|---|---|---|
| 근거 법률 | 법률 제13049호가 만든 문언 | 법률 제21787호가 만드는 문언 |
| 고지 대상 |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 가목 체불사업주 / 나목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
| 대상의 성격 | 사업주 | 사업주 또는 사업장 |
| 판단 시점 | 구인신청 당시 | 구인신청 당시(그대로) |
| 어미 | 고지할 것 | 고지할 것(그대로) |
나목이 새로 여는 것은 사람(사업주)이 아니라 장소(사업장) 단위의 사정이라는 점도 문언에서 그대로 읽힌다. 개정 문언이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로 주어를 넓힌 이유다.
시행일은 부칙에서 나온다. 법률 제2178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 2026년 6월 9일의 6개월 만료일이 2026년 12월 9일이므로 시행일은 그다음 날인 2026년 12월 10일이다. 같은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것이고 제3조의 경과조치는 제38조(결격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제19조 제6항 제1호의 시행을 따로 늦추지 않는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이 조문에서 서로 다른 날이다. 2026년 6월 9일은 공포일이고 2026년 12월 10일이 시행일이다. 그리고 늦춰지는 것은 제19조 자체가 아니라 법률 제21787호가 만드는 제1호 개정규정이다. 제19조와 기존의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는 지금 이미 시행 중이다.
같은 조문 안에서 어미가 갈리는 자리
제19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비어 있는 항은 없다. 항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
- 제1항 등록 의무 —
등록하여야 한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다. - 제2항 사업소 수 —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가 원칙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항 요금 —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인데, 단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받을 수 있다고 연다. - 제4항 요금 결정 절차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항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항 준수사항 —
준수하여야 한다, 그 제1호가고지할 것이다.
제3항은 본문만 읽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본문은 금지, 단서는 허용이다. 반대로 제6항 제1호에는 단서가 없다. 이 조문에서 단서가 붙은 항은 제2항의 “다만” 부분과 제3항뿐이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 형벌 조항은 따로 없다
제19조 제6항 제1호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곧바로 적용되는 징역이나 벌금 규정은 이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4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을 두고 있지만 그 처벌 대상은 제19조 제1항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이고, 제50조의 과태료 열거에도 제19조 제6항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지 의무 위반을 두고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말할 근거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다. 다만 제36조 제1항 제3호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나 등록ㆍ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문제는 형벌과 별개로 남는다. 이 둘을 뭉뚱그리면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결론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
이 조항을 직접 다룬 것이 **헌법재판소 2013년 7월 25일 2012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이다. 판시사항은 등록을 마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6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고, 주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였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갈라 두어야 한다.
- 이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사건번호는 2012헌바54, 결정일은 2013년 7월 25일이다.
- 심판대상은 2015년 개정 전, 제6항이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던 문언이다.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나 2026년 12월 10일 시행예정인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문언을 직접 판단한 결정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요?
A. 2026년 9월 7일 기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가 정하는 고지 대상은 하나다.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같은 항 제2호는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이면 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는데, 이쪽 어미는 고지할 것이 아니라 확인할 것이다.
Q. 직업소개소가 알려주지 않는 사업장 사정도 법에 정해져 있나요? A. 법이 고지하도록 정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은 조문 문언으로 갈린다. 현행 제19조 제6항 제1호가 고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이고,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이 나목으로 추가된다. 조문에 없는 사정을 고지 의무로 넓혀 읽을 근거는 문언에서 나오지 않는다.
Q. 직업안정법의 이 고지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두 시점을 나눠야 한다.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는 법률 제13049호로 신설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확대 문언은 법률 제21787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Q. ‘구인신청 당시’는 정확히 어느 시점인가요?
A. 조문이 쓴 표현 그대로 구인신청이 있었던 때다. 소개가 이루어진 시점이나 구직자가 실제로 취업한 시점으로 바꿔 읽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시행 후 문언에서도 이 기준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로 그대로 유지된다.
Q. 12월 10일 전에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나목은 “최근 3년 이내에 … 공표된 사업장”이라고 정한다. 조문이 정한 것은 그 문언까지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9조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별도의 적용례가 붙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787호 부칙의 적용례는 제34조의3에, 경과조치는 제38조에 관한 것이다.
정리
- 기준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다. 소개 시점도 취업 시점도 아니다.
- 2026년 9월 7일 현재 고지 대상은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하나다.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나목으로 들어온다. 지금은 아니다.
- 제19조 제6항 제1호에 대응하는 징역ㆍ벌금 규정은 없고, 제36조의 행정처분 문제는 별개다.
- 제3항은 본문이 금지, 단서가 허용이다. 본문만 옮기면 결론이 뒤집힌다.
참고 법령ㆍ결정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1항~제6항, 특히 제6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 현행본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일부개정] -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등록ㆍ허가의 취소 등)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4항이 인용
- 법률 제13049호(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 부칙 제1조ㆍ제2조 — 현행 제19조 제6항 제1호 문언의 근거
- 법률 제20121호(2024. 1. 23. 공포) 부칙 제1조ㆍ제2조 — 제26조 개정
- 법률 제21787호(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 제19조 제6항 제1호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이 글은 2026년 9월 7일을 기준일로 삼아 조문 문언과 부칙의 시행일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아니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2015년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의 대통령령 위임 문언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나 2026년 시행예정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고지 문언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