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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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 요구, 모두 조사 대상인가
경찰서의 출석 요구가 모두 형사 조사는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의 '필요하면'이 뜻하는 재량의 의미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네 가지 직무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 꼭 가야 하나요?
경찰서 출석요구서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의 네 가지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에 따른 출석 요구는 재량이며 불응 벌칙이 없다는 점을 조문별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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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사실 확인만 하겠다"며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모든 출석요구가 수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를 제1항(기관·단체 사실 조회)과 제2항(관계인 출석 요구)으로 나눠 주체와 요건을 짚고, 네 가지 사유를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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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사실 확인' 요청이라는 말만으로는 출석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의 네 가지 직무를 기준으로 요구 사유와 요구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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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을 하겠다며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이 열거한 네 가지 직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목록에 수사나 피의자 조사가 없다는 점과 요구서의 사유·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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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 조문을 그대로 옮겨 읽었습니다.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가 요구서 기재 사항이라는 점과 제4호가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로 한정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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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서 출석 요구, 꼭 가야 하나요?
서류 제목이나 '사실 확인'이라는 설명만으로 출석 의무를 단정하지 마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의 네 가지 직무와 요구서 기재 사항, 불응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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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서 출석요구서, 꼭 가야 하나요?
출석요구서를 형사 조사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사실 확인 업무를 따로 열거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불응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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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사실 확인'하러 오라는 출석요구서, 꼭 가야 할까
법률 제21304호 개정으로 바뀐 것은 제8조의4이고, 출석 요구를 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는 그대로입니다. 네 호에 '수사'나 '피의자'라는 말이 없다는 점과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라는 표현의 뜻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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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사실 확인"이라며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꼭 가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의 출석 요구는 재량이고, 조문에는 출석 의무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수사 출석요구일 수도 있어 요구서에 적힌 사유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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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사실 확인만 하겠다"고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의 출석 요구
'요구할 수 있다'는 문언에 주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원문을 함께 살폈습니다. 출석 요구가 가능한 네 가지 직무, 불응 시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 요구서 사유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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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만 하려고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경찰서 출석 요구서는 형사 수사와 별개인 사실 확인용일 수도 있습니다. 적힌 사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의 네 가지 중 하나인지, 사유·일시·장소가 명확한지 살펴보는 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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