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유료 직업소개소의 사업장 고지 의무: 기준은 ‘구인신청 당시’이며 확대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입력 2026.09.07. 오후 3:19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업장 쪽 사정은 무엇일까. 핵심은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제1호의 **판단 시점이 ‘구인신청 당시’**라는 점이다. 소개가 이루어지는 날이나 실제 취업일을 기준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조문의 기준을 놓치게 된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이 조항이 정한 고지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이 경우에 해당하면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지금 시행 중인 의무와 시행예정 확대를 구별해야 한다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은 등록을 마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준수사항을 둔다. 그중 제1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따라서 기준일 현재에는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사실이 법문상 고지 대상이다.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을 현재 조항의 고지 대상으로 함께 적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법률 제21787호는 이 범위를 넓히는 개정을 공포했다. 이 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에는 제19조제6항제1호가 다음 두 갈래를 대상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여기서도 판단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다. 두 번째 항목의 ‘최근 3년 이내’는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여부의 기간 요건이고, 이 확대된 고지 의무는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2026년 6월 9일은 공포일, 12월 10일은 시행일

법률 제21787호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6월 9일이고,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6년 12월 10일이 시행일이다.

그러므로 2026년 9월 7일에는 기존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는 시행 중이지만,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확대 규정은 시행 전이다. ‘제19조가 12월까지 시행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늦게 시행되는 것은 법률 제21787호가 고친 제19조제6항제1호의 개정 부분이다.

현행 제1호의 문언은 법률 제13049호가 2015년에 마련했다. 현행 법령 화면에 표시되는 법률 제20121호는 제19조가 아니라 제26조를 개정한 법률이므로, 현행 제1호 문언의 연혁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고지할 것’은 형사 법정형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제19조제6항제1호의 문장 끝은 ‘고지할 것’이다. 이는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규정된 표현이다.

이 조항 위반 자체에 대응하는 징역이나 벌금의 직접 법정형은 「직업안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47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19조제1항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 별도의 처벌 대상을 정한 조항이다. 따라서 제19조제6항제1호 위반을 그 형벌로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제36조제1항제3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정지 또는 등록ㆍ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실제 적용은 해당 조문의 요건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고지 의무의 존재와 행정처분 가능성, 형사처벌 규정은 구분해서 읽는 것이 정확하다.

같은 조문에서 다른 의무와도 구별하기

제19조제6항에는 세 개의 호가 있다. 제1호는 고지, 제2호는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확인,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룬다. 제6항제1호에는 단서가 없다.

반면 제19조제3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 소개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이어진다. 요금 규정의 금지와 예외를 고지 의무에 섞어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소가 알려주지 않은 사업장 사정도 있나요?

법문상 고지 의무의 대상은 무제한적인 사업장 정보가 아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는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이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법률 제21787호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이 추가될 예정이다.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요?

현행 제19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질문의 답은 소개 시점이 아니라 구인신청 당시라는 법문상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직업안정법 고지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체불사업주에 관한 제19조제6항제1호는 이미 시행 중이다.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기준일 결론

2026년 9월 7일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제19조제6항제1호 고지 의무는 체불사업주에 관한 사실에 적용된다.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에 관한 고지 의무는 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 법이 정한 기준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이며, 확대된 두 갈래 구조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될 문언이다.

공식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업안정법」 제19조, 법률 제21787호 제정ㆍ개정문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제19조제6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 제47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 법률 제13049호 부칙 제1조ㆍ제2조
  • 법률 제21787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 · 직업안정법 부칙 제1조 ·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직업안정법 제47조 · 직업안정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2헌바54 — 2015년 개정 전 준수사항 위임 문언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2015년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의 대통령령 위임 문언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나 2026년 시행예정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고지 문언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3-07-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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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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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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