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담에서 녹음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녹음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2027년 8월 5일부터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밝힐 목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조사·면담에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라 녹음해야 합니다. 명칭이 정식 피의자신문인지 면담인지가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과 피의자의 진술 청취인지가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제244조의6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새로 신설된 녹음 조항은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라고 범위를 직접 적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영상녹화 조항과는 조문 번호, 기록 방식, 시행 시점이 달라 함께 설명하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면담이라는 이름이면 녹음 요청 의무가 없어지나요?
2027년 8월 5일 이후에는 면담이라는 명칭만으로 녹음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제244조의6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의 대상은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면담에 같은 조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녹음과 영상녹화는 어느 조문으로 구분하나요?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가 다룹니다.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은 2026년 8월 4일 신설된 제244조의6이 다루며, 이 조문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44조의6제1항은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제244조의6제2항은 요건을 갖춘 요청이 있으면 녹음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영상녹화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제1항 | 해당 조문에 형사처벌 법정형 없음 |
|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조사·면담 등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한 피의자 진술 녹음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제2항 | 해당 조문에 형사처벌 법정형 없음 |
|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 해당 조문에 형사처벌 법정형 없음 |
녹음이 이뤄지면 어떤 절차가 따라오나요?
제244조의6제3항은 제244조의2제2항과 제3항을 녹음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녹음이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지체 없이 봉인하고,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제244조의6제3항의 치환 규칙은 명확합니다.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봅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음물을 재생해 청취하게 해야 하고,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도 새 녹음 조항이 적용되나요?
2027년 8월 5일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5조제2항이 적용 시점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전의 조사에 제244조의6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칙 제1조제2호는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공포일은 2026년 8월 4일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위반 효과는 정해져 있나요?
제244조의6제1항부터 제3항은 녹음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형사처벌 법정형이나 일률적인 절차 효과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특정한 형사처벌이나 증거 배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44조의6에 따른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조문은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제244조의6 자체에 관한 축적된 적용 사례를 전제로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신설된 조문이고,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8. 4.」가, 그와 별도로 「시행일: 2027. 8. 5.」 제244조의6이 표시된다. 시행 상태는 미시행이다 — 2026년 9월 1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 전체 표시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이어서, 법 전체의 시행일과 이 조문의 시행일이 서로 다르다. 항은 3개이고 각 항의 호는 0개이며 목은 없다. 어미는 항마다 갈린다. 제1항은 “녹음할 수 있다”(재량)와 “알려주어야 한다”(의무), 제2항은 “녹음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은 “준용한다”와 “본다”다. (이하 “○○”라 한다) 형식의 괄호 정의는 조문에 없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언에는 녹음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이다. 녹음 자체의 어미는 “녹음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고지만 의무로 적혀 있다.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를 두어,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국면과 겹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잘라 놓았다.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검사를 주체로 적은 문언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 항에 호는 없다. 시행 상태는 미시행이며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이다.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는 해설자가 붙인 표현이 아니라 법문 자체의 문구다. 어미는 “녹음하여야 한다”로 의무이지만, 그 의무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이라는 조건 아래 놓여 있어 제1항의 재량과 성질이 다르다. 문언이 정한 요소는 주체(사법경찰관), 목적(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 상황(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요청(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대상은 “피의자의 진술”로 한정되어 있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까지 이 항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 항에 호는 없다. 시행 상태는 미시행이며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제3항은 “제2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이다. 치환 규칙 세 개가 조문 안에 직접 적혀 있다. 이를 적용하면 녹음이 완료된 때의 원본 봉인과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의 녹음물 재생과 청취, 그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는 때의 취지 기재 서면 첨부가 녹음에도 따라온다. 준용 대상으로 적힌 것은 제244조의2 제2항과 제3항뿐이고, 같은 조 제1항은 준용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어미는 “준용한다”와 “본다”다. 이 항에 호는 없다. 시행 상태는 미시행이며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07. 6. 1.」이고, 시행 상태는 시행 중이다 — 2026년 9월 1일 현재 이미 효력이 있다. 제244조의6과 달리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조문이 아니고, 다루는 대상도 녹음이 아니라 영상녹화다.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이다. 제2항은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항은 3개, 각 항의 호는 0개이며 목은 없다. 제244조의6 제3항이 준용하는 것은 이 조문의 제2항과 제3항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그 제2호가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다. 공포일이 2026년 8월 4일이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7년 8월 5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별 표시인 「시행일: 2027. 8. 5.」 제244조의6과 일치한다. 부칙 제1조의 호는 3개이고, 제1호는 제197조의4·제260조제1항·제261조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의 개정규정을, 제3호는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른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제3호는 다시 가목과 나목으로 나뉜다. 제244조의2는 부칙 제1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각 호에 열거된 다른 조문들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5조(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적용례) 제2항은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적용한다”이고, 시행일 이후 새로 시작된 사건에만 적용을 한정하는 문언은 없다. 같은 조 제1항은 “제2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적용 시점을 다르게 정한다.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 자체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므로, 이 적용례도 그날부터 작동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제244조의2에 관한 적용례는 이 항에 들어 있지 않다.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판례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다. 판시사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 및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은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와 관련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며,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제244조의6은 2026년 9월 1일 현재 미시행 조문이어서,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명은 정치자금법위반이다. 판시사항은 세 갈래다.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2]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서 영상녹화물에 대한 봉인절차를 둔 취지,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려면 봉인되어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3]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취지,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날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 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고, 녹음을 정한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제244조의6 제3항의 준용으로 녹음물에도 봉인·재생·이의 절차가 대응하지만, 그 판단이 그대로 녹음물에 관한 판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식 피의자신문이 아닌 면담도 녹음 요청할 수 있나요?
2027년 8월 5일 이후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면담이라면, 명칭과 관계 없이 녹음 요청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제244조의6제2항은 녹음을 의무로 정합니다.
경찰 조사 녹음과 영상녹화는 무엇이 다른가요?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제244조의2의 대상이고,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은 제244조의6의 대상입니다. 제244조의2는 2007년 6월 1일 신설되어 시행 중이며, 제244조의6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녹음 요청을 거부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제244조의6제2항은 요건을 충족한 요청이 있으면 녹음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제1항부터 제3항에는 위반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곧바로 정해진 처벌이나 특정 절차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