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면담’이라 불러도 달라지지 않는 것: 2027년 시행 예정인 피의자 진술 녹음 규정

입력 2026.09.06.

수사 절차에서 녹음과 영상녹화를 같은 제도로 이해하면 시행 시점과 요청의 효과를 잘못 짚기 쉽다. 「형사소송법」은 이미 시행 중인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규정과,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규정을 별개 조문으로 두고 있다. 핵심은 새 규정이 절차의 이름보다 실제 목적과 진술 청취를 본다는 점이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제244조의6은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857호로 신설되었고, 해당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아래의 녹음 의무는 그 시행일 이후의 법률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한 문장으로 보는 새 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은 다음 상황을 정한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그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네 가지다.

  •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의 절차여야 한다.
  • 대상은 피의자의 진술이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면담’이라는 명칭만으로 이 규정의 검토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까지 제244조의6 제2항만으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조문이 직접 정한 대상은 피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이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재량과 의무는 다르다

제244조의6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에는 녹음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제1항의 문언이다.

반면 제2항은 요청이 있으면 녹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제1항의 일반적인 녹음 가능 규정과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녹음 의무를 분리해 읽어야 한다. 둘은 같은 결론을 반복하는 문장이 아니다.

녹음 제244조의6과 영상녹화 제244조의2의 차이

구분제244조의2제244조의6
표제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기록 방식영상녹화녹음
2026년 9월 1일 기준 상태시행 중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
요청과 관련된 문언영상녹화물 재생·시청의 요구 절차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 진술을 녹음하여야 함

제244조의2는 2007년 6월 1일 신설되어 현재 시행 중인 영상녹화 조문이다.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어 원본 봉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재생·시청과 이의 서면 첨부의 절차를 둔다.

새 제244조의6 제3항은 이 절차 중 제244조의2 제2항과 제3항을 녹음에 준용한다. 조문이 정한 치환 규칙은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보는 것이다. 그 결과 녹음에도 봉인·기명날인 또는 서명, 청취, 이의 취지의 서면 첨부에 관한 준용 구조가 이어진다.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는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공포일이 2026년 8월 4일이므로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이다.

부칙 제5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시행일에 새로 시작되는 절차만을 문언상 대상으로 삼은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판례를 인용할 때의 구분

대법원이 제244조의2와 관련해 다룬 영상녹화물의 증명·봉인·조사 절차에 관한 판단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를 아직 시행 전인 제244조의6의 녹음 규정에 관한 판례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제244조의6에 관해서는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시행 전 조문이라는 점부터 전제해야 한다. 새 조문을 설명할 때에는 영상녹화 관련 기존 판례와 녹음 규정의 시행 상태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면담에서 녹음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녹음해야 하나요?

2027년 8월 5일 이후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상황이라면 절차가 ‘면담’으로 불리더라도 제244조의6 제2항이 정한 요청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조문은 “녹음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다만 2026년 9월 1일 현재 이 조문은 시행 전이다.

정식 피의자신문이 아닌 면담도 녹음 요청할 수 있나요?

새 조문은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식 피의자신문이라는 명칭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지와 요청 요건을 함께 보게 된다. 이 설명은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제244조의6 제2항의 범위에 한정된다.

경찰 조사 녹음과 영상녹화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상녹화는 현행 제244조의2가 다루며, 녹음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244조의6이 다룬다. 제244조의6은 요청이 있을 때의 녹음 의무와 제244조의2 일부 절차의 준용을 정한다. 둘은 기록 방식, 조문 번호, 현재의 시행 상태가 모두 다르다.

정리

이 주제는 ‘면담’이라는 단어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문 전체의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제244조의6 제2항은 명칭과 관계 없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라는 요소를 함께 둔다. 그리고 이 규정은 현행 영상녹화 조문인 제244조의2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제정·개정문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제5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제2호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5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도16586 — 제244조의2(영상녹화물)와 제312조 제2항 — 조사관·통역인의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소극).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다. 판시사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 및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은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와 관련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며,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제244조의6은 2026년 9월 1일 현재 미시행 조문이어서,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16-02-18 선고)

대법원 2020도13957 — 제244조의2(영상녹화물)의 봉인절차 취지와 조사 전 과정 영상녹화의 범위.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사건명은 정치자금법위반이다. 판시사항은 세 갈래다.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2]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서 영상녹화물에 대한 봉인절차를 둔 취지,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려면 봉인되어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3]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취지,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날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 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고, 녹음을 정한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제244조의6 제3항의 준용으로 녹음물에도 봉인·재생·이의 절차가 대응하지만, 그 판단이 그대로 녹음물에 관한 판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2-07-14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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