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경찰이 '면담'이라고 부르면 녹음 요청을 못 하나 — 2027년 8월 5일부터 달라지는 조문

입력 2026.09.06.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44조의6은 2026년 8월 4일 신설됐지만 2026년 9월 1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이다.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은 영상녹화를 정한 제244조의2이며, 제244조의6(녹음)과 제244조의2(영상녹화)는 번호도 대상도 시행 상태도 다른 별개의 조문이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는 「형사소송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을 새로 넣었다. 법 전체의 시행일 표시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이지만, 제244조의6에는 `[시행일: 2027. 8. 5.] 제244조의6`이라는 별도 표시가 따로 붙어 이 조문만 나중에 효력이 생긴다. 부칙 제5조 제2항은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이 ‘면담’이라고 부르면 녹음 요청이 안 되나?

제244조의6 제2항은 명칭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조문은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라고 적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과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상황’이라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놓았다. ‘면담’이라는 단어는 해설자가 붙인 말이 아니라 조문 문언 자체에 들어 있는 말이다.

다만 이 문언은 2026년 9월 1일 현재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 제244조의6은 2026년 8월 4일 본조신설된 조문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시행일: 2027. 8. 5.] 제244조의6으로 표시돼 있다. 2027년 8월 5일 전에는 이 조문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요청하면 반드시 녹음해야 하나 — 제1항과 제2항은 어미가 다르다

제244조의6은 한 조문 안에서 재량과 의무를 나눠 놓았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라고 해 녹음 여부 자체는 재량으로 두고, 이어서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해 사전 고지만 의무로 정한다.

제2항의 어미는 다르다. 제2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라는 요건이 갖춰지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같은 조문이지만 제1항의 녹음할 수 있다와 제2항의 녹음하여야 한다는 성질이 다르므로, 두 항을 하나로 묶어 “경찰이 알아서 정한다”거나 반대로 “언제나 녹음해야 한다”고 읽으면 조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

제2항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조문이 검사를 주체로 적은 항은 제244조의6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디에도 없다.

누구의 진술이 대상인가

제244조의6 제2항이 녹음 대상으로 적은 것은 “피의자의 진술”이다. 조문 문언이 피의자로 한정돼 있으므로, 참고인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면담까지 이 조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조문에 없는 대상을 끌어다 붙이면 그 순간 근거가 사라진다.

제244조의2(영상녹화)와 제244조의6(녹음)은 무엇이 다른가

두 조문은 대상 매체가 다르다. 제244조의2의 표제는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이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로 시작한다. 제244조의6의 표제는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이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앞은 영상, 뒤는 소리다.

시행 상태도 다르다. 제244조의2는 2007년 6월 1일 본조신설된 조문으로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중이다. 제244조의6은 2026년 8월 4일 본조신설됐고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다. 두 조문 모두 항이 3개이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제244조의6 제1항은 두 조문이 겹치지 않도록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를 두었다. 영상녹화를 하고 있다면 제1항의 녹음 재량은 그 범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 어떤 상황에 어떤 조문이 붙나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와 법정형
사법경찰관이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1항녹음할 수 있다(재량) +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지 의무). 법정형 없음 — 벌칙 조항이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녹음하여야 한다(의무). 법정형 없음 — 벌칙 조항이 아니다
녹음이 완료된 때 원본 봉인,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244조의6 제3항이 준용하는 제244조의2 제2항봉인하고 (…)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법정형 없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 녹음물 재생·청취, 이의 진술 시 취지 기재 서면 첨부제244조의6 제3항이 준용하는 제244조의2 제3항재생하여 시청(청취)하게 하여야 한다,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의무). 법정형 없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영상녹화할 수 있다(재량) + 사전 고지 및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의무). 법정형 없음

표의 마지막 칸이 모두 “법정형 없음”인 이유는 단순하다. 제244조의6과 제244조의2는 범죄와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수사 절차의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녹음물은 어떻게 다뤄지나 — 제3항의 준용 규칙

제244조의6 제3항은 “제2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고 한 뒤, 읽는 방법을 조문 안에서 직접 지정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이 치환 규칙을 적용하면 제244조의2 제2항은 ‘녹음이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로 읽힌다. 제244조의2 제3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녹음물을 재생하여 청취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읽힌다. 즉 봉인과 서명, 재생과 청취, 이의 서면 첨부라는 절차가 영상녹화에서 녹음으로 그대로 옮겨 온다.

시행일 전에 시작된 수사는 어떻게 되나

부칙 제5조(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적용례) 제2항은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 기준으로 사건이 새로 시작됐는지를 따지지 않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수사에도 조문이 미치도록 한 규정이다.

시행일이 2027년 8월 5일인 근거는 부칙 제1조다. 부칙 제1조는 본문에서 법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라는 예외를 두었다. 공포일이 2026년 8월 4일이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7년 8월 5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별 표시도 [시행일: 2027. 8. 5.] 제244조의6으로 같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실제 처벌 수위

제244조의6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언에는 녹음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별도의 효과를 정한 부분이 없고, 조문 자체가 벌칙 조항이 아니다. 조문이 마련한 것은 제재가 아니라 절차다 — 제2항의 요청, 그리고 제3항의 준용을 통해 들어오는 이의 진술과 서면 첨부가 그것이다.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244조의6은 2026년 9월 1일 현재 미시행 조문이어서 적용 건수·처리 결과 같은 수치가 존재할 수 없고,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의 대상도 아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제244조의6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검색하면 나오는 대법원 판례는 어느 조문의 판례인가

제244조의2와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 두 건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며, 제244조의6(녹음)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조문에 판례가 있다고 잘못 말하게 된다.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 그리고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를 판시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정치자금법위반):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영상녹화물 봉인절차를 둔 취지,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을 판시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 법률 제21857호로 신설된 조문. 2026년 9월 1일 현재 미시행이고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신설된 조문이고,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8. 4.」가, 그와 별도로 「시행일: 2027. 8. 5.」 제244조의6이 표시된다. 시행 상태는 미시행이다 — 2026년 9월 1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 전체 표시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이어서, 법 전체의 시행일과 이 조문의 시행일이 서로 다르다. 항은 3개이고 각 항의 호는 0개이며 목은 없다. 어미는 항마다 갈린다. 제1항은 “녹음할 수 있다”(재량)와 “알려주어야 한다”(의무), 제2항은 “녹음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은 “준용한다”와 “본다”다. (이하 “○○”라 한다) 형식의 괄호 정의는 조문에 없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언에는 녹음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1항(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녹음은 재량, 사전 고지는 의무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이다. 녹음 자체의 어미는 “녹음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고지만 의무로 적혀 있다.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를 두어,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국면과 겹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잘라 놓았다.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검사를 주체로 적은 문언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 항에 호는 없다. 시행 상태는 미시행이며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조사·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이다.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는 해설자가 붙인 표현이 아니라 법문 자체의 문구다. 어미는 “녹음하여야 한다”로 의무이지만, 그 의무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이라는 조건 아래 놓여 있어 제1항의 재량과 성질이 다르다. 문언이 정한 요소는 주체(사법경찰관), 목적(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 상황(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요청(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대상은 “피의자의 진술”로 한정되어 있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까지 이 항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 항에 호는 없다. 시행 상태는 미시행이며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3항(제244조의2 제2항·제3항의 준용과 세 개의 치환 규칙 — 봉인·기명날인, 재생·청취, 이의 서면 첨부가 녹음에 따라온다)

제3항은 “제2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이다. 치환 규칙 세 개가 조문 안에 직접 적혀 있다. 이를 적용하면 녹음이 완료된 때의 원본 봉인과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의 녹음물 재생과 청취, 그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는 때의 취지 기재 서면 첨부가 녹음에도 따라온다. 준용 대상으로 적힌 것은 제244조의2 제2항과 제3항뿐이고, 같은 조 제1항은 준용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어미는 “준용한다”와 “본다”다. 이 항에 호는 없다. 시행 상태는 미시행이며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2007년 6월 1일 본조신설, 2026년 9월 1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07. 6. 1.」이고, 시행 상태는 시행 중이다 — 2026년 9월 1일 현재 이미 효력이 있다. 제244조의6과 달리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조문이 아니고, 다루는 대상도 녹음이 아니라 영상녹화다.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이다. 제2항은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항은 3개, 각 항의 호는 0개이며 목은 없다. 제244조의6 제3항이 준용하는 것은 이 조문의 제2항과 제3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제2호(시행일 —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곧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그 제2호가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다. 공포일이 2026년 8월 4일이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7년 8월 5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별 표시인 「시행일: 2027. 8. 5.」 제244조의6과 일치한다. 부칙 제1조의 호는 3개이고, 제1호는 제197조의4·제260조제1항·제261조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의 개정규정을, 제3호는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른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제3호는 다시 가목과 나목으로 나뉜다. 제244조의2는 부칙 제1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각 호에 열거된 다른 조문들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5조 제2항(적용례 —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조(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적용례) 제2항은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적용한다”이고, 시행일 이후 새로 시작된 사건에만 적용을 한정하는 문언은 없다. 같은 조 제1항은 “제2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적용 시점을 다르게 정한다.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 자체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므로, 이 적용례도 그날부터 작동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제244조의2에 관한 적용례는 이 항에 들어 있지 않다.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도16586 — 제244조의2(영상녹화물)와 제312조 제2항 — 조사관·통역인의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소극).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다. 판시사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 및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은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와 관련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며,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제244조의6은 2026년 9월 1일 현재 미시행 조문이어서,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16-02-18 선고)

대법원 2020도13957 — 제244조의2(영상녹화물)의 봉인절차 취지와 조사 전 과정 영상녹화의 범위.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사건명은 정치자금법위반이다. 판시사항은 세 갈래다.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2]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서 영상녹화물에 대한 봉인절차를 둔 취지,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려면 봉인되어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3]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취지,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날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 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고, 녹음을 정한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제244조의6 제3항의 준용으로 녹음물에도 봉인·재생·이의 절차가 대응하지만, 그 판단이 그대로 녹음물에 관한 판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2-07-14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면담에서 녹음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녹음해야 하나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의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이 요건이 갖춰지면 재량이 아니다. 다만 2026년 9월 1일 현재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조문이 정한 대상은 피의자의 진술이다.

정식 피의자신문이 아닌 면담도 녹음 요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은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라는 문언을 조문에 직접 넣어, 절차의 이름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과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상황'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정식 피의자신문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두 요건에 해당하면 제2항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이고,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경찰 조사 녹음과 영상녹화는 무엇이 다른가요?

녹음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영상녹화는 같은 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로 조문이 다르다. 제244조의2는 2007년 6월 1일 신설돼 현재 시행 중이고, 제244조의6은 2026년 8월 4일 신설돼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제244조의6 제3항은 제244조의2 제2항·제3항을 준용하면서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보도록 해, 봉인·기명날인과 재생·이의 절차를 녹음에도 옮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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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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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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