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녹음 조항이 새로 들어왔다

입력 2026.09.06.

핵심 요약 (2026년 9월 1일 기준)

  • 「형사소송법」에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공포되었고,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8. 4.]로 표시됩니다.
  •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제2호가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시행일: 2027. 8. 5.] 제244조의6으로 표시됩니다.
  • 시행 후 제244조의6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이미 시행 중인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2007년 신설)와는 번호도 대상도 시행 상태도 다른 조문입니다. 새로 생긴 것은 ‘녹음’ 조문입니다.
  • 부칙 제5조 제2항은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두 조문을 먼저 갈라 놓는다 — 제244조의2와 제244조의6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지점입니다. 조문 번호가 비슷하고 둘 다 ‘기록’에 관한 조문이지만,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구분제244조의2제244조의6
표제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기록 방식영상녹화녹음
신설[본조신설 2007. 6. 1.][본조신설 2026. 8. 4.]
시행 상태 (2026-09-01 기준)시행 중미시행,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
항 수3개 항 (호는 없음)3개 항 (호는 없음)
조문에 명시된 주체조문상 별도 주체 표기 없음제1항ㆍ제2항 모두 사법경찰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신설 제244조의6(녹음)이고, 제244조의2(영상녹화)는 그와 별개로 이미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 조문 원문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이며, 이 조문에는 별도로 [시행일: 2027. 8. 5.] 제244조의6이 붙습니다. 법 전체의 시행일과 이 조문의 시행일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

③ 제2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본조신설 2026. 8. 4.]

항별로 어미가 갈린다

조문을 읽을 때 결론을 바꾸는 것은 어미입니다. 세 항의 어미가 각각 다릅니다.

  • 제1항 — 재량 + 고지 의무. 녹음 자체는 녹음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다만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붙습니다. 또한 제1항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를 두어,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국면과 겹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잘라 놓았습니다.
  • 제2항 — 요청이 있으면 의무. 요청이 있으면 … 녹음하여야 한다입니다. 요청이라는 조건이 붙은 의무 규정입니다.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까지 녹음을 강제하는 문언은 이 항에 없습니다.
  • 제3항 — 준용. 제244조의2 제2항ㆍ제3항을 끌어다 쓰되, 용어를 바꿔 읽으라고 정합니다.

제1항의 재량과 제2항의 의무를 한 덩어리로 붙여 읽으면 조문을 잘못 옮기게 됩니다. 녹음을 할지 말지는 제1항에서 재량이지만, 제2항의 요건이 갖춰지면 그 국면에서는 의무입니다.


3. 제2항의 축 —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이 조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입법자가 직접 조문에 적어 넣은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입니다. 해설자가 붙인 표현이 아니라 법문 그 자체입니다.

제2항이 적용되려면 조문상 다음 요소가 갖춰져야 합니다.

  1. 주체: 사법경찰관일 것. 조문은 사법경찰관을 주체로 적고 있습니다.
  2. 목적: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것.
  3. 형태: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일 것. 절차의 이름표가 무엇이냐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 이 구절의 문언상 취지입니다.
  4. 요청: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을 것. 요청 주체를 둘로 명시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효과는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경계 — 대상은 ‘피의자의 진술’

제2항의 대상은 조문 문언 그대로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 예컨대 참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까지 이 조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대상을 그렇게 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4. 제3항의 준용 — 무엇이 따라오는가

제3항은 제244조의2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면서 세 개의 치환 규칙을 둡니다.

  • “영상녹화” → “녹음”
  • “영상녹화물” → “녹음물”
  • “시청” → “청취”

준용 대상이 되는 제244조의2 제2항ㆍ제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치환 규칙을 적용해 읽으면, 녹음의 경우에도 다음 절차가 따라옵니다.

  • 녹음이 완료된 때 원본 봉인과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 녹음물의 재생과 청취
  • 그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첨부

즉 이의를 다툴 통로 자체는 준용을 통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44조의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언에는 녹음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에 없는 효과를 조문에서 읽어내지 않는 것이 정확한 독법입니다.


5. 시행일 — 법 전체와 이 조문이 다르다

이 주제에서 두 번째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시행일입니다.

법 전체 표시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입니다. 그런데 부칙 제1조는 원칙 시행일을 정하면서 각 호에 예외를 두었고, 그 제2호가 이 조문을 다룹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공포일이 2026년 8월 4일이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7년 8월 5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표시 [시행일: 2027. 8. 5.] 제244조의6과 일치합니다.

적용례 —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

부칙 제5조는 적용례를 따로 두었습니다.

제5조(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적용례) ②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시행일 이후에 시작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것이 부칙의 문언입니다.


6. 판례 — 지금 있는 것은 ‘영상녹화물’에 관한 판례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제244조의6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므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검색되는 판례는 이미 시행 중인 제244조의2, 그리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 두 건은 영상녹화물에 관한 판단이며, 제244조의6(녹음)에 관한 판례가 아닙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사실관계가 틀어집니다.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 판시사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 및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입니다. 주문은 상고 기각입니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 영상녹화물에 대한 봉인절차를 둔 취지,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려면 봉인되어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그 예외, 그리고 조사 전 과정의 영상녹화를 요구하는 취지 및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을 판시했습니다. 주문은 상고 기각입니다.

두 판결이 다룬 봉인ㆍ재생ㆍ이의 절차는 제244조의6 제3항의 준용을 통해 녹음물에도 대응하는 구조가 생긴다는 점에서 참고가 되지만, 그 판단이 그대로 녹음물에 관한 판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면담에서 녹음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녹음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1일 현재는 그 근거 조문이 시행되기 전입니다. 신설된 제244조의6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후를 기준으로 하면, 제244조의6 제2항의 문언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입니다. 녹음하여야 한다는 의무 어미입니다. 다만 이 항은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목적을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대상을 피의자의 진술로 각각 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그 문언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식 피의자신문이 아닌 면담도 녹음 요청할 수 있나요?

제244조의6 제2항은 절차의 이름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조문에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라는 구절이 직접 들어가 있고,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명칭이 아니라 ①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일 것, ②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조문 역시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며,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요청 주체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녹음과 영상녹화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영상녹화는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입니다. 2007년 6월 1일 신설되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로 시작하고,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완료 시 원본 봉인과 기명날인ㆍ서명, 제3항은 요구가 있는 때 재생ㆍ시청과 이의 서면 첨부를 정합니다.
  • 녹음은 신설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입니다.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제1항은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제2항은 요청이 있으면 녹음하여야 한다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요청의 효과입니다. 제244조의2 제3항의 ‘요구’는 이미 만들어진 영상녹화물을 재생ㆍ시청하게 하는 국면에 관한 것인 반면, 제244조의6 제2항의 ‘요청’은 녹음을 개시할 의무 자체를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조문에 놓여 있습니다.

제244조의6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244조의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언에는 녹음 의무 위반의 효과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3항의 준용을 통해 녹음물의 봉인, 재생ㆍ청취, 이의 진술과 서면 첨부 절차가 따라올 뿐입니다. 조문에 없는 제재나 증거능력 효과를 이 조문에서 끌어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8. 정리 — 틀리기 쉬운 다섯 가지

  1. 제244조의2와 제244조의6은 다른 조문이다. 앞은 영상녹화(시행 중), 뒤는 녹음(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
  2. 법 전체 시행일과 조문 시행일이 다르다. 법률 제21857호는 2026년 10월 2일 시행이지만, 제244조의6은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라 2027년 8월 5일이다.
  3. 제1항은 재량, 제2항은 요청에 따른 의무다. 두 항을 붙여 읽으면 안 된다.
  4. 제2항의 주체는 사법경찰관, 대상은 피의자의 진술이다.
  5. 현재 검색되는 판례는 영상녹화물에 관한 것이다.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참고 법령ㆍ판례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본조신설 2007. 6. 1.], 시행 중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 [본조신설 2026. 8. 4.], [시행일: 2027. 8. 5.]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아래 대법원 2015도16586 판결의 판시사항에 언급된 조항)
  •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 특히 제2호
  •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부칙 제5조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적용례) — 특히 제2항

판례 (모두 영상녹화물에 관한 것이며,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님)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본문 및 제정ㆍ개정문 (법률 제21857호)

이 글은 공개된 법령 원문과 판결 요지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제2호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5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도16586 — 제244조의2(영상녹화물)와 제312조 제2항 — 조사관·통역인의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소극).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다. 판시사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 및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은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와 관련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며,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제244조의6은 2026년 9월 1일 현재 미시행 조문이어서,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16-02-18 선고)

대법원 2020도13957 — 제244조의2(영상녹화물)의 봉인절차 취지와 조사 전 과정 영상녹화의 범위.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사건명은 정치자금법위반이다. 판시사항은 세 갈래다.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2]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서 영상녹화물에 대한 봉인절차를 둔 취지,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려면 봉인되어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3]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취지,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날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 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고, 녹음을 정한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제244조의6 제3항의 준용으로 녹음물에도 봉인·재생·이의 절차가 대응하지만, 그 판단이 그대로 녹음물에 관한 판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2-07-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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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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