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 — 산재 공표 사업장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입력 2026.09.07. 오후 3:19

요약 및 결론: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는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게,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정한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이 호의 고지 대상은 체불사업주 하나뿐이고,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까지 고지 대상에 넣는 개정(법률 제21787호, 2026년 6월 9일 공포)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직업안정법」은 제19조 제6항 제1호 위반에 대응하는 징역이나 벌금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대신 제36조에 따른 사업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문제 된다.

고지해야 할 목록이 2026년 12월 10일에 한 줄 늘어난다. 법률 제21787호가 제19조 제6항 제1호를 가목ㆍ나목 두 갈래로 쪼개면서, 지금은 체불사업주만 걸려 있는 자리에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 붙기 때문이다. 공포는 2026년 6월 9일에 끝났지만 시행은 아직이어서, 지금 시점의 의무와 12월 10일 이후의 의무를 섞어 말하면 없는 의무를 있다고 하거나 있는 의무를 빠뜨리게 된다.

지금 유료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가 정한 고지 대상은 하나다.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임금을 밀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문이다.

제19조 제6항은 준수사항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가지로 나눈다. 제1호가 체불사업주 고지, 제2호가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그 여부의 확인, 제3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제6항 본문의 어미는 “준수하여야 한다”이고, 제1호의 어미는 “고지할 것”이다.

제6항 제1호에는 단서가 없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서 본문과 단서가 갈리는 자리는 제3항이다.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 소개할 때가 아니라 구인신청 당시다

제19조 제6항 제1호가 못 박은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다.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시점도, 구직자가 실제로 취업하는 시점도 아니다. 이 시점을 옮겨 읽으면 판단 결과가 달라진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문언에서도 시점 표현은 그대로 “구인신청 당시”다. 개정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을 고지하느냐이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아니다.

법률 제13049호 부칙 제2조는 적용 범위도 시점으로 끊어 두었다. 제19조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 제21787호는 제19조 제6항 제1호의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를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로 고치고, 같은 호에 가목과 나목을 신설한다. 가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목은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다.

시행 후 제1호는 이렇게 읽힌다.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고지 대상이 되고, 어미는 여전히 “고지할 것”이다.

법률 제21787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34조의3에만, 제3조의 경과조치는 제38조에만 관한 것이어서 제19조 제6항 제1호의 시행을 따로 늦추지 않는다. 이 법률이 고치는 것은 제19조 중 제6항 제1호뿐이고, 제19조의 다른 항과 제6항 제2호ㆍ제3호는 그대로다.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어느 것인가

현행 제19조 제6항 제1호의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3049호(2015년 1월 20일 공포)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6개월 만료일이 2015년 7월 20일이므로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15년 7월 21일이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0121호(2024년 1월 23일 공포, 2024년 7월 24일 시행)는 제19조를 고치지 않았다. 이 법률이 고친 조문은 제26조이고, 부칙 제2조도 제26조의 겸업 금지 의무 확대에 관한 적용례다. 법률 제17326호(2020년 5월 26일)는 제6항 제2호의 “등을 필요로 하는”을 “등이 필요한”으로 다듬었을 뿐 제1호는 건드리지 않았다.

현행 제19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같은 조문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자리 — 제19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본문과 단서가 반대 방향이다. 본문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다. 단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허용이다.

본문만 옮기고 단서를 빼면 결론이 뒤집힌다. 요금 관련 설명에서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 이 자리다. 제3항 본문의 요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4항).

행위별로 나누면 어떤 조문이 걸리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을 구직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현행)이 호에 대응하는 징역ㆍ벌금 규정 없음.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또는 등록ㆍ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문제
구인신청 당시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 나목(법률 제21787호, 2026년 12월 10일 시행)2026년 12월 10일 전에는 이 고지 의무 자체가 없음. 이 호에 대응하는 징역ㆍ벌금 규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2호이 호에 대응하는 징역ㆍ벌금 규정 없음.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문제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위반 → 제4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기면 처벌되나 — 실제 처벌 수위

제19조 제6항 제1호 위반을 징역이나 벌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직업안정법」 제4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지만 그 처벌대상은 제19조 제1항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이고, 제50조의 과태료 열거에도 제19조 제6항은 들어 있지 않다.

남는 것은 행정처분이다.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ㆍ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한다. 형벌 조항이 아니라 등록과 영업을 다루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다르다.

형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호에 대응하는 양형기준도 성립하지 않는다. 제19조 제6항 위반을 이유로 한 사업정지ㆍ등록취소 처분의 건수나 기간 분포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따질 대상 자체가 이 호에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제19조 제6항을 어떻게 판단했나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전원재판부 결정(2012헌바54, 사건명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에서 제19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판시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은 2015년 법률 제13049호 개정 전, 제19조 제6항이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던 문언이다.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나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문언을 직접 판단한 결정이 아니다.

형식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지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2012헌바54는 사건번호이며 2013년 7월 25일은 결정일이다. 법률 제21787호, 2026년 6월 9일, 2026년 12월 10일은 판례의 사건번호나 선고일이 아니라 개정법률의 공포번호ㆍ공포일ㆍ시행일이다.

관련 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유료직업소개사업 요금의 금지와 예외)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현행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현행 제1호는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을 정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7일에는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은 이 호의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법률 제21787호 개정규정 — 시행예정 고지 대상의 가목ㆍ나목 확대)

법률 제21787호는 제19조 제6항 제1호를 구인신청 당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고지하도록 고친다. 가목은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이고, 나목은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787호 — 개정규정의 시행일)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87호에 따른 제19조 제6항 제1호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법 위반에 대한 사업정지ㆍ등록ㆍ허가 취소)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ㆍ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한다. 이는 제19조 제6항 제1호 위반 자체에 대한 형벌 조항과는 구별되는 행정처분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제47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의 형벌)

제47조는 제19조 제1항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19조 제6항 제1호 위반 자체에 대응하는 법정형으로 이 조문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대상의 열거)

제50조의 과태료 대상 열거에는 제19조 제6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9조 제6항 제1호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 조문의 과태료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를 고지 대상으로 연결한다. 현행 고지 의무에서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만이 법문상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법률 제21787호가 신설하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 나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을 가리킨다. 그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공표된 사업장이며, 이 확대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2헌바54 — 2015년 개정 전 준수사항 위임 문언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2015년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의 대통령령 위임 문언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나 2026년 시행예정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고지 문언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3-07-2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소가 알려주지 않은 사업장 사정도 있나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가 고지 대상으로 정한 것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 하나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고지 대상에 들어가며, 그 전에는 이 조문상의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량이나 직장 분위기처럼 법문에 없는 사정은 이 조문이 정한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요?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이면 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정합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소개하는 때가 아니라 구인신청 당시입니다.

직업안정법 고지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는 법률 제13049호(2015년 1월 20일 공포)로 신설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에 관한 고지 의무는 법률 제21787호(2026년 6월 9일 공포)가 제19조 제6항 제1호에 나목으로 신설한 것으로,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따라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9월 7일 현재는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 전입니다.

제19조 제6항 제1호를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나요?

「직업안정법」은 제19조 제6항 제1호 위반에 대응하는 징역이나 벌금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7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19조 제1항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제50조의 과태료 열거에도 제19조 제6항은 없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또는 등록ㆍ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형벌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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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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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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