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어떤 사업장 사정을 언제 알려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9월 7일 기준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제1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에 관한 고지 의무는 법률 제21787호로 신설되었지만,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준일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구직자에게 알려야 할 사업장 사정은 소개 시점이나 취업 시점이 아니라 법문이 정한 ‘구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2월 10일에는 고지 대상이 체불사업주에서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현행 의무와 시행예정 의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 대상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고지 여부는 ‘구인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개가 이루어진 날이나 근로자가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체불사업주 여부 또는 사업장 공표 여부를 바꾸어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제1호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6년 9월 7일에는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7일에는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만 제19조제6항제1호의 고지 대상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은 같은 호의 현행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제19조제6항제1호의 문언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입니다.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3049호이며, 이 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고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에 관한 고지 의무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9일은 법률 제21787호의 공포일이고, 2026년 12월 10일은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입니다.
법률 제21787호가 시행되면 제19조제6항제1호는 구인신청 당시 두 부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고지하도록 바뀝니다. 첫째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이고, 둘째는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구인신청 당시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제1호 | 제19조제6항제1호 자체에 징역·벌금 법정형 없음 |
| 2026년 12월 10일 이후,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 법률 제21787호에 따른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제1호 나목 | 제19조제6항제1호 자체에 징역·벌금 법정형 없음 |
|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제4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세 번째 행은 고지 의무 위반과 무등록 영업을 구별하기 위한 비교입니다. 제47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19조제1항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9조제6항제1호 위반의 직접 법정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바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나요?
제19조제6항제1호 자체에는 대응하는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 의무 위반만을 두고 제47조의 선택형 형벌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처분 가능성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문제이며, 고지 의무의 내용과 형사처벌 규정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되어 있나요?
제19조제6항제1호 위반에는 직접 징역·벌금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항만을 대상으로 한 형사 선고 수위를 법정형과 비교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항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47조에 따른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는 고지 의무 위반과 다른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를 설명할 때에는 제36조의 행정처분 가능성과 제47조의 형사처벌 대상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현행 규정과 시행예정 규정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현행 규정은 체불사업주에 관한 단일 고지 의무이고, 시행예정 규정은 체불사업주와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으로 나뉜 고지 의무입니다. 가목·나목 구조는 2026년 9월 7일 현재 현행법의 구조가 아니라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개정 구조입니다.
법률 제21787호 부칙 제1조는 법 전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각각 다른 조문에 관한 것이므로, 제19조제6항제1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입니다.
관련 법령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현행 제1호는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을 정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7일에는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은 이 호의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 제21787호는 제19조 제6항 제1호를 구인신청 당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고지하도록 고친다. 가목은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이고, 나목은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87호에 따른 제19조 제6항 제1호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ㆍ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한다. 이는 제19조 제6항 제1호 위반 자체에 대한 형벌 조항과는 구별되는 행정처분 규정이다.
제47조는 제19조 제1항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19조 제6항 제1호 위반 자체에 대응하는 법정형으로 이 조문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제50조의 과태료 대상 열거에는 제19조 제6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9조 제6항 제1호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 조문의 과태료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를 고지 대상으로 연결한다. 현행 고지 의무에서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만이 법문상 대상이다.
법률 제21787호가 신설하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 나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을 가리킨다. 그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공표된 사업장이며, 이 확대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2015년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의 대통령령 위임 문언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나 2026년 시행예정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고지 문언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7일 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을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에 관한 고지는 같은 기준일에는 아직 시행 중인 의무가 아닙니다.
직업안정법 고지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는 법률 제13049호에 따라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까지 고지 대상을 넓히는 법률 제21787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직업소개소가 알려주지 않은 사업장 사정도 있나요?
2026년 9월 7일에는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에 관한 고지 의무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2월 10일 이후에는 법률 제21787호에 따른 개정 제19조제6항제1호가 체불사업주와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을 각각 고지 대상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