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유료 직업소개 고지 의무, 지금은 체불사업주뿐…산재 공표 사업장은 12월 시행

입력 2026.09.07. 오후 3:19

기준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개정법은 지난 6월 공포, 오는 12월 10일 시행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업장 사정은 현재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 하나다.

직업안정법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라는 것이다.

기준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다. 소개가 이뤄진 시점이나 구직자가 실제로 취업한 시점이 아니라,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낸 때를 기준으로 명단 공개 여부를 따진다.

이 문언을 만든 것은 2015년 1월 20일 공포된 개정 직업안정법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21일 시행됐고,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본 상단에 붙은 2024년 1월 공포 개정 법률은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조항을 고친 것으로, 고지 의무 문언과는 관계가 없다.

고지 대상을 넓히는 개정은 이미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 6월 9일 공포된 개정 직업안정법이 이 조항을 가목과 나목 두 갈래로 나눈다.

개정 조항은 구인신청 당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문언을 바꾼다. 가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목은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다.

시행일은 오는 12월 10일이다.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부칙의 적용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조항에, 경과조치는 결격사유 조항에만 걸려 있어 고지 의무의 시행을 따로 늦추지 않는다.

다만 12월 10일부터 새로 붙는 것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갈래이고,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 자체는 2015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기준 시점을 구인신청 당시로 잡는 것은 개정 뒤에도 같다.

같은 조에는 본문과 단서가 반대 방향으로 놓인 자리도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단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열어 뒀다. 고지 의무를 정한 준수사항 조항에는 이런 단서가 없다.

직업안정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 등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나, 준수사항 조항 위반에 대응하는 형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과태료 조항의 열거에도 이 조항은 들어 있지 않으며, 대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나 등록·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 조항이 별도로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업안정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의 심판대상은 2015년 개정 전의 위임 문언이어서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나 시행을 앞둔 문언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7일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은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라는 사실이고,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라는 사실은 오는 12월 10일부터 고지 대상이 된다.

참고 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법률 제13049호, 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 가목·나목(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직업안정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관련 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 · 직업안정법 부칙 제1조 ·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직업안정법 제47조 · 직업안정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2헌바54 — 2015년 개정 전 준수사항 위임 문언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2015년 개정 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의 대통령령 위임 문언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체불사업주 고지 의무나 2026년 시행예정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 사업장 고지 문언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3-07-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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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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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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