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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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일까?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권한 없이'와 '권한을 넘어'
2026년 10월 1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49조·제71조 원문만으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보다 접근권한의 유무와 허용 범위가 문언상 기준임을 짚고 미수범 처벌과 제49조의 별도 벌칙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휴대폰 속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환부와 임시로 돌려주는 가환부를 나누고, 압수 단계와 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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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휴대폰이라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을 신속히 가환부하라는 규정이 휴대폰에 늘 적용되는지도 조문에 비춰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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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더 쓰지 않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할까
수사 중 압수당하거나 임의로 제출한 휴대폰을 언제, 어떤 절차로 돌려받는지 정리합니다. 공소제기 전 반환 의무는 청구가 있어야 생기고, 검사가 거부할 때의 법원 청구와 기소 뒤 적용 조문을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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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핵심은 증거로 더 쓸지가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지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도 준용되는 청구 절차와, 법원에 청구해도 환부 결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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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수사 단계, 압수 목적,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환부와 가환부의 차이, 공소제기 전 검사의 반환 책임,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의 신속한 반환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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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더는 증거로 필요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반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이라는 문구를 오해하지 않도록 절차, 환부와 가환부, 청구 여부를 나눠 반환 요건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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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일까: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권한 없이'와 '권한을 넘어'
비밀번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에서 벗어날 문언상 근거는 없다고 본다.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라는 두 번째 금지 유형과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 벌칙 조문, 제49조의 별도 적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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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더 필요 없는 압수 휴대폰,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청구가 있어야 검사의 반환 의무가 생기고, 피고사건 단계에서는 환부는 의무, 가환부는 재량입니다. 검사가 거부할 때의 법원 청구 절차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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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제133조제1항 전단의 환부 의무와 제218조의2제1항의 청구 시 검사 의무를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제218조의2 개정 문언은 현행 문언과 구분하고, 10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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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자료를 확보한 뒤에도 기기 자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단계의 청구 절차와 환부·가환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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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연락·인증·업무에 계속 쓰이는 휴대폰은 압수가 길어질수록 사용 제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거 필요성, 계속 사용 필요성, 청구 여부에 따라 환부와 가환부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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