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압수 계속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휴대폰은 연락, 인증, 업무와 생활에 계속 쓰일 수 있어 압수 상태가 길어질수록 사용 제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휴대폰’이라는 물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압수물의 증거 필요성, 계속 사용 필요성, 청구 여부에 따라 환부와 가환부를 구분합니다.

압수 필요성이 없어지면 환부해야 하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의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이 경우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휴대폰에 더 이상 증거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지가 쟁점이라면, 법문상 기준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지’입니다. 휴대폰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부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함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음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했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사진 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함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의 공소제기 전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검사의 거부에 대한 법원 결정 청구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신청인이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3항검사가 신청인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몰수 선고가 없는 압수 서류 또는 물품형사소송법 제332조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함

환부와 가환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환부는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이고, 가환부는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남아 있는 압수물을 일정한 요건 아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압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의 환부에는 ‘하여야’를,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청구에 따른 가환부에는 ‘할 수 있다’를 사용합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은 사진 촬영이나 그 밖의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청구해야 하나요

공소제기 전 환부 또는 가환부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을 포함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관하여,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본을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압수물이 환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의 판단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검사가 제218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며,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1일에는 위 현행 문언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은 법원 관할 표현과 사법경찰관에 관한 문언을 바꾸지만,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몰수 선고가 없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규정은 압수 해제의 법률효과를 정한 것이며, 반환 절차와 시점을 별도로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면 그 부분을 폐기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18조의2, 제332조와 형법 제48조는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압수 해제 간주·몰수 대상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조문들 자체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 절차와 관련한 징역·벌금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글감에는 위 절차와 직접 관련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실제 선고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증거로 안 쓰는 휴대폰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라면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환부의 대상이 됩니다. 공소제기 전이라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18조의2제1항의 환부 또는 가환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을 계속 써야 하면 가환부되나요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라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문은 휴대폰이 언제나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휴대폰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 갈 수 있나요

공소제기 전 제218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를 검사가 거부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