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더 쓰지 않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할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청구하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돌려줄 의무는 "청구가 있는 때" 생깁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은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결정하면 검사는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기소된 뒤인 피고사건 단계에서는 제13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압수물 반환 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제2항과 제4항의 문언이 바뀝니다.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1일에는 아직 현행 문언이 적용됩니다. 수사 중 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임의로 제출한 사람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언제, 어떤 절차로 돌려받느냐"입니다. 이 글은 그 답을 조문 문언의 '하여야'(의무)와 '할 수 있다'(재량)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조문에 ‘휴대폰’이라는 말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18조의2·제332조와 형법 제48조에는 ‘휴대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이 쓰는 대상어는 ‘압수물’과 ‘물건’입니다. 따라서 압수된 휴대폰의 반환 여부는 압수물 일반에 관한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조문은 ‘환부’와 ‘가환부’를 괄호로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둘을 대상에 따라 나눕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는 환부를,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가환부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기소 전(수사 단계)에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돌려줘야 하나요?
공소제기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가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다만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입니다.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조문에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꾸미는 예시입니다. 조문에는 사본만 확보하면 돌려준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반환 의무가 생기려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또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이어야 하고, 청구도 있어야 합니다.
제218조의2제1항은 ‘청구가 있는 때’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휴대폰을 돌려받으려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조문은 청구가 없을 때 검사가 스스로 돌려줘야 한다는 문언을 두지 않습니다.
검사가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할지는 신청인이 선택합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환부나 가환부를 결정해 준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는 돌려주는 것이 검사의 의무입니다.
청구할 법원은 시행일에 따라 문언이 다릅니다.
- 현행(2026년 10월 1일까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
- 개정(2026년 10월 2일 시행):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도 같은 절차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압수된 물건에도 ‘청구 → 반환 의무 → 거부 시 법원 청구’의 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제4항 후단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를 정하는데, 이 부분도 시행일에 따라 문언이 다릅니다.
- 현행(2026년 10월 1일까지):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개정(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문언에는 <개정 2026.8.4>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의 부칙은 단계별 시행일과 적용례·경과조치(제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둡니다. 그중 제218조의2를 직접 지목한 조항은 없습니다. 제218조의2 자체는 법률 제10864호(공포 2011. 7. 18.)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기소된 뒤(재판 단계)에는 어떻게 되나요?
피고사건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한 문장 안에서 의무와 재량으로 갈립니다.
- 환부(의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 가환부(재량):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 관한 특칙입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의무 규정이지만, 정해 둔 반환 방식은 환부가 아니라 가환부입니다. 휴대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났는데 몰수 선고가 없으면 휴대폰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간주하는 것은 ‘압수 해제’입니다. 물건을 넘겨주는 반환 행위 자체를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제332조는 항이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제133조와 마찬가지로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몰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형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몰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몰수 대상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물건입니다.
- 제1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제2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압수된 물건이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몰수 선고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압수 해제 간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48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된 경우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폐기 범위는 몰수 대상이 된 그 부분이고, 물건 전체가 아닙니다. 형법 제48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가 만들었습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행위별 적용 조문과 효과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공소제기 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반환 청구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 |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의무) |
| 공소제기 전,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반환 청구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 |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의무) |
| 검사가 반환 청구를 거부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 | 신청인은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선택) |
| 법원이 환부·가환부를 결정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3항 | 검사는 신청인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의무) |
| 사법경찰관 단계의 환부·가환부 처분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현행은 검사 지휘,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 의견 청취·원칙적 준수 |
| 피고사건 종결 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전단 |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함(의무) |
| 피고사건에서 증거에 공할 압수물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후단 |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음(재량) |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 |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함(의무) |
| 판결에 몰수 선고가 없음 | 형사소송법 제332조 |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 |
| 범죄에 제공된 물건 등 몰수 요건 해당 | 형법 제48조제1항·제2항·제3항 | 몰수할 수 있음(재량). 몰수 불가 시 가액 추징. 특수매체기록 일부가 대상이면 그 부분 폐기 |
실제로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 글에서 다룬 조문은 반환 기한을 날짜나 일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문언은 두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의 “신속히”와, 제133조제1항·제218조의2제1항의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공소제기 전이라도”입니다.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의 처리 기간이나 법원의 인용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압수된 휴대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소 전 수사 단계라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가 있고, 그 휴대폰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거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이면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으로 자료를 복사했으면 휴대폰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의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의 예시입니다. 조문에는 사본 확보만으로 돌려준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반환 의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또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는 때 생깁니다.
재판 끝나고 몰수 안 되면 휴대폰은 돌려받는 건가요?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압수 해제의 간주입니다. 반면 형법 제48조의 요건에 해당해 몰수가 선고되면 제332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