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더 필요 없는 압수 휴대폰,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에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씁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문언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조문의 문언만 근거로 삼았고, 이 주제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답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돌려주도록 형사소송법에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조건과 표현이 다릅니다.
- 공소제기 전(수사 단계): 검사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 의무 규정이지만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 피고사건 단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의무). 반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재량)(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 검사가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제3항).
- 조문에는 ‘휴대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의 대상어는 ‘압수물’ 과 ‘물건’ 이므로, 휴대폰도 이 일반 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근거 조문 | 대상 | 조문 표현 | 성격 | 청구 필요 여부 |
|---|---|---|---|---|---|
| 피고사건 단계의 환부 | 제133조제1항 전단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 의무 | 조문상 청구 요건 없음 |
| 피고사건 단계의 가환부 | 제133조제1항 후단 | 증거에 공할 압수물 |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 재량 | 청구 필요 |
|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의 가환부 | 제133조제2항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 |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 의무(가환부) | 조문상 청구 요건 없음 |
| 공소제기 전 환부·가환부 | 제218조의2제1항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 의무 | 청구 필요 |
| 검사 거부 시 법원 청구 | 제218조의2제2항 | 위 청구를 거부당한 신청인 | “법원에 …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신청인의 선택 | — |
| 법원 결정 후 | 제218조의2제3항 | 법원이 환부·가환부를 결정한 압수물 | “검사는 …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 검사의 의무 | — |
| 몰수 선고가 없을 때 | 제332조 |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 |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간주 | — |
1. 수사 단계(공소제기 전): 청구하면 검사에게 반환 의무가 생긴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읽을 때 짚어 둘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의무이지만 청구가 전제입니다. “청구가 있는 때에는 … 하여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입니다.
-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은 예시입니다. 이 말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꾸밉니다. 사본만 확보되면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한 예로 사본 확보를 든 것입니다.
- 반환 방식은 환부 또는 가환부입니다. 조문은 두 가지를 모두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청구 대상에 들어갑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218조의2제2항: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현행 문언). 법원에 청구할지는 신청인이 선택합니다.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이 환부·가환부 결정을 해 준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제218조의2제3항: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의무가 생깁니다.
경찰(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
제218조의2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현행 문언에 따르면 이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피고사건 단계: 환부는 ‘하여야’, 가환부는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한 문장 안에서 성격이 다른 두 규정으로 나뉩니다.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 앞부분(환부)은 의무입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 뒷부분(가환부)은 재량입니다.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가 있으면 가환부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따라서 “증거로 더 필요 없는 물건”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해당하면 환부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아직 증거로 쓰이는 물건이면 가환부 여부는 재량에 맡겨집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제133조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은 의무입니다. 다만 돌려주는 방식은 환부가 아니라 가환부입니다.
- 조문의 표현은 ‘신속히’ 입니다.
- 돌려주기 전에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휴대폰이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3. 판결에서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 해제 간주’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원문입니다.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문은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만 정합니다. 물건을 넘겨주는 절차까지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는 않으므로, ‘돌려준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4. 휴대폰도 몰수될 수 있나: 형법 제48조
몰수는 형법 제48조가 정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물건
- 제1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제2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성격: 제1호~제3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몰수는 재량입니다.
- 추징: 위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전자기록의 일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합니다. 조문은 몰수 대상이 된 부분의 폐기를 정할 뿐, 물건 전체의 폐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5.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부분 (기준일 현재 미시행)
제218조의2 가운데 제2항과 제4항의 문언이 바뀝니다. 개정 문언에는 <개정 2026.8.4> 표기가 붙어 있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는 아래 ‘현행’ 문언이 적용됩니다.
| 조항 | 현행 (2026-10-01 기준) | 개정 후 (2026-10-02 시행) |
|---|---|---|
| 제218조의2제2항 (법원 청구처) |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 |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 |
| 제218조의2제4항 후단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18조의2제1항과 제3항, 그리고 제133조·제332조의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본에서도 같습니다. 형법 제48조의 문언도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본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사기관이 휴대폰 속 자료의 사본을 확보했으면, 휴대폰은 돌려줘야 하나요? 제218조의2제1항의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의 예시입니다. 사본 확보라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등에 대해 청구가 있는 때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정합니다.
Q2. 청구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돌려줘야 하나요? 공소제기 전 단계를 정한 제218조의2제1항은 “청구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사건 단계의 환부(제133조제1항 전단)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의 가환부(제133조제2항)는 조문상 청구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Q3. 환부와 가환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조문 모두 환부와 가환부를 따로 정의하는 괄호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은 둘을 구별해서 씁니다. 제133조제1항은 환부를 ‘하여야’, 가환부를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제133조제2항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에 대해 ‘가환부’를 의무로 정합니다.
Q4. 판결에서 몰수 여부가 선고되면 휴대폰은 어떻게 되나요?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제332조에 따라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몰수 선고가 있으면 형법 제48조가 적용됩니다. 몰수 선고 자체는 재량이며, 전자기록 등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면 그 부분을 폐기합니다.
Q5.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설명은 모두 조문 문언에 근거합니다.
정리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압수물은 법 문언으로 보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입니다. 이런 압수물의 반환은 조문상 ‘하여야’, 즉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어야 검사에게 의무가 생깁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은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 증거로 쓰이는 압수물의 가환부는 피고사건 단계에서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 판결에서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 해제로 간주됩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제218조의2제2항(법원 청구처)과 제4항 후단(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 문언이 바뀝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제2항 — 현행(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기준). 연혁 표기 없음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제4항 — 현행 문언은 법률 제10864호(2011. 7. 18. 본조신설)로 만들어짐. 제2항·제4항은 2026. 10. 2. 시행 개정 문언 있음(
<개정 2026.8.4>) -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 현행. 연혁 표기 없음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1항(제1호~제3호)·제2항·제3항 —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전문개정)로 만들어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형법(https://www.law.go.kr/법령/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