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법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수사 단계, 압수 목적,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형사소송법은 압수된 물건을 반환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환부(還付)**는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이는 법원의 의무입니다.

**가환부(假還付)**는 증거로 사용할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며,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하여 가환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소제기 전: 검사의 책임

공소제기 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규칙이 조금 다릅니다.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유자 등이 청구하면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검사의 의무입니다.

다만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이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해야 할 물건의 신속한 반환

증거 목적으로만 압수한 물건이지만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인 경우, 수사기관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의무입니다.

재판 단계: 몰수 선고와 해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판결 선고 시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압수 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압수물에 대해 몰수 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결론

수사기관이 압수된 휴대폰을 “꼭” 돌려줘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압수 필요성이 없으면 환부하거나, 증거로 사용하지만 소유자가 사용해야 하면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 중 압수 필요성이 없으면 환부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는 해제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33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32조 · 형법 제4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