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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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휴대전화에는 혐의 영상 외에 사적인 정보와 다른 시기의 파일도 섞여 있다는 점에서, 제출 의사 확인이 없으면 전부 제출로 볼 수 없고 다른 범죄 정보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소개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같은 유형의 불법촬영 영상도 정황증거로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따져야 하고, 우연히 발견한 별도 혐의 정보는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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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스스로 낸 건가요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 건넸다면 제218조의 임의제출이지만, 압수 대상은 지정 범위나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이 있는 전자정보로 좁혀지고 이를 넘은 증거의 위법성은 사후 영장이나 증거 동의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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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다면, 임의제출인가요?
경찰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제출 여부를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기기를 건넨 것과 그 안의 전자정보를 모두 제출한 것은 구별된다는 점을 제출 경위·의사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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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휴대폰을 내줬을 때: 임의제출의 범위와 증거능력
경찰 요청에 응해 휴대폰을 넘겨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이 될 수 있지만, 제출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전자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16도348 판결의 기준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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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제218조는 휴대폰을 건넨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아니라 압수 근거 규정이라는 점을 짚고, 현장에서 관련 파일만 골라 출력·복제하는 원칙 등 대법원 2016도348 판결의 탐색·압수 기준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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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스스로 낸 건가요?
불법촬영 혐의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범위 확인 없이 다른 시기·다른 대상 영상을 탐색·복제한 경우를 중심으로, 제출 범위가 불명확할 때 압수 대상이 최초 혐의와 연관된 전자정보로 제한되는 법리를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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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요구로 휴대전화를 건넸다면, 저장된 모든 파일까지 스스로 낸 것일까
휴대전화를 건넨 것이 곧 모든 사진·동영상에 대한 포괄적 제출 의사는 아니라는 점과, 누가 어떤 혐의로 냈는지·범위를 밝혔는지 등 관련성 판단에서 확인할 핵심 사항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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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건넸다면 '임의제출'일까? 폰에 든 다른 영상까지 증거가 되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 대법원 2016도348)
임의제출의 근거는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라는 점, 그리고 대법원 2016도348 판결은 요구에 응한 제출의 임의성이 아니라 폰 속 어떤 정보까지 압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는 점을 구분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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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순순히 건넸어도 '임의제출'인가요? —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불법촬영 사건의 증거 범위
경찰의 요구에 응해 건넸어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로 볼 수 있다는 결론과, 그렇다고 휴대폰 속 모든 사진·동영상이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불법촬영 사건의 증거 범위 문제를 나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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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저장된 다른 범죄 영상도 증거가 될까
불법촬영 신고 때 피해자가 낸 휴대폰에서 경찰이 다른 범죄 영상을 찾았다면,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고 사후 영장으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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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일까? 폰 속 다른 영상도 증거가 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218조의 주체를 바꿔도 임의제출 핵심 문언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폰 속 다른 영상의 증거 사용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16도348 기준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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