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일까?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권한 없이'와 '권한을 넘어'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0호) 이 글은 이 법의 제48조·제49조·제71조 원문만 근거로 합니다.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답변
- 조문 문언에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었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금지되는 경우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① 접근권한이 아예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② 권한이 있었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어떤 접근을 어디까지 허락한 것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 제48조제1항을 어기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제1항제11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71조제2항).
- 들어간 뒤에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는 별개 조문(제49조) 이 다룹니다. 벌칙도 따로(제71조제1항제14호) 걸립니다.
-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없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침입”·“정보통신망”의 정의, 누가 접근권한을 주는지, 휴대폰이나 SNS 계정이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이 위반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 원문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중 관련 부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참고로 질문에 나오는 ‘로그인’이나 ‘몰래’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입니다.
‘권한 없이’와 ‘권한을 넘어’: 두 갈래로 나눠 보기
| 갈래 | 조문 문언 | 조문이 묻는 것 | 연인 사이에서 따져볼 질문(예시) |
|---|---|---|---|
| ① 권한 없음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애초에 있었는가 |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었나? 헤어진 뒤처럼 사정이 바뀐 뒤에도 그 권한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나? |
| ② 권한 초과 |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 권한이 있었다면, 허용된 범위 안이었나 | 특정한 용도로만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 접근했나? |
- 두 갈래는 ‘또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제1항의 금지 대상이 됩니다.
- 표의 오른쪽 칸은 조문 문언에 비춰 따져볼 질문일 뿐입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누가 접근권한을 주는지와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제48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5가지
1.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줬으니 무조건 괜찮다.” 조문은 권한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는 경우도 금지합니다. 비밀번호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접근이 허용된 범위 안이었는지는 따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 괜찮다.” 제48조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 문구는 같은 조의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과 제4항(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기술적 장치)에만 있습니다. 제3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을 요건으로 둡니다. 이처럼 항마다 요건 문언이 다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3.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괜찮다.” 조문 구조상 침입 금지(제48조제1항)는 들어간 뒤의 행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1조제2항은 제1항제11호, 곧 침입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대화 내용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도 침입 하나로 처벌된다.” 들어간 행위와 그 뒤의 행위는 조문도, 벌칙 호도 다릅니다.
- 들어간 행위: 제48조제1항 → 제71조제1항제11호
- 타인의 정보 훼손,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누설: 제49조 → 제71조제1항제14호
5. “제49조 위반도 미수면 처벌된다.” 제71조제2항이 미수범 처벌을 정한 대상은 “제1항제11호”뿐입니다. 제14호(제49조 위반)의 미수를 처벌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처벌 규정 한눈에 보기
| 행위 | 금지 조문 | 벌칙 조문 | 법정형 | 미수범 처벌 문언 |
|---|---|---|---|---|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제48조제1항 | 제71조제1항제1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있음(제71조제2항) |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 또는 누설 | 제49조 | 제71조제1항제1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폰 잠금을 푸는 것과 SNS 계정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제48조·제49조·제71조)에는 “정보통신망”의 정의가 없습니다. 휴대폰이나 SNS 계정이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둘을 같다거나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헤어진 뒤에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난 뒤에도 예전에 받은 권한이 남는지, 누가 그 권한을 주거나 거둘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Q. 이런 사안에 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근거로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Q.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제48조제1항 위반 침입(제71조제1항제11호)과 제49조 위반(제71조제1항제14호)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둘은 벌칙 호가 다르고, 미수범 처벌 문언은 제11호에만 있습니다.
Q. 최근 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달라졌나요?
- 제48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가 없습니다. 제4항은 2024. 1. 23. 신설되었고,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069호(공포 2024. 1. 23.)입니다.
- 제49조는 항·호 없는 한 문장입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9119호(공포 2008. 6. 13., 전문개정)입니다.
- 제71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은 15개 호입니다(제1호~제8호는 2020. 2. 4. 삭제, 제13호의2 포함).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500호(공포 2026. 3. 31.)입니다.
- 법률 제21500호 부칙에는 제48조·제49조·제7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법률 제21988호에서도 세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정리
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합법이 되지도, 불법이 되지도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의 기준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두 갈래입니다. 들어간 뒤에 한 행위는 제49조가 따로 다룹니다. 그리고 권한의 범위, ‘침입’과 ‘정보통신망’의 뜻은 이 조문들 안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6. 10. 1. 시행)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제4항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제71조(벌칙) 제1항제11호·제14호, 제2항
- 부칙 <제21500호, 2026. 3. 31.> 제1조~제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