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증거로 더 쓸 필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핵심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그 판단과 절차에 따라 환부와 가환부를 달리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앞의 환부는 의무이고, 뒤의 가환부는 재량입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청구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청구했다고 법원이 환부를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했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물건에 대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휴대폰을 직접 지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휴대폰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지, 공소제기 전 청구가 있었는지, 환부와 가환부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증거 사용이 끝났더라도 압수 필요성의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48조는 일정한 물건의 몰수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며, 이를 실제 물건의 반환과 같은 표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제4항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문언은 위 설명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332조
  • 형법 제48조제1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33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32조 ·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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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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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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