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법원이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전단).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때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 다만 조문이 쓰는 말은 '휴대폰'이 아니라 '압수물'과 '물건'이며, 상황에 따라 의무(하여야 한다)와 재량(할 수 있다)이 갈린다.
압수물 환부·가환부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33조와 제218조의2가 나눠 정하고 있는데, 제218조의2는 항마다 어미가 다르게 쓰여 있어 '언제는 의무고 언제는 재량인지' 헷갈리기 쉽다. 특히 제218조의2제2항·제4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이 이미 확정돼 있어, 현행 문언과 개정 예정 문언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현행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무조건 돌려주나
아니다. 조문은 두 문장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 어미가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 부분은 의무다. 같은 항의 뒷부분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해, 이 부분은 재량이다. 즉 ‘계속 필요 없는 압수물의 환부’와 ‘증거용 압수물의 가환부’는 근거와 어미가 서로 다른 별개의 판단이다.
증거로 계속 써야 하는데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면
이 경우는 환부가 아니라 가환부이고, 조건이 붙은 의무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대해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은 ‘신속히’이지 ‘즉시’가 아니며, 조문에 ‘휴대폰’이 이 물건에 해당한다는 말은 없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수사 단계)에는 어떻게 돌려받나
청구가 있어야 검사의 의무가 발생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꾸미는 예시이지, 사본만 확보되면 자동으로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다.
검사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은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이는 신청인의 선택이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는 검사의 의무다. 같은 조 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되, 현행 문언상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제218조의2의 문언이 곧 바뀌나
그렇다. 다만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현행 문언이 적용된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개정)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18조의2제2항·제4항을 고친다. 개정 후 제2항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관할 표현이 바뀌고, 개정 후 제4항 후단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바뀐다. 제1항과 제3항,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33조·제332조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물은 자동으로 반환되나
조문은 ‘반환’이 아니라 ‘압수 해제 간주’라고 표현한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 압수 해제로 간주된다는 것과 물건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절차는 별개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자동 반환’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몰수 대상이 되면 못 돌려받나
몰수는 법원의 재량 판단이고, 대상도 정해져 있다. 형법 제48조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제1호~제3호의 물건(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된 경우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정한다. 물건 전체가 아니라 몰수 대상이 된 부분만 폐기 대상이라는 점이 조문의 구조다.
행위·상황별 정리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 |
|---|---|---|
| 압수 계속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피고사건 종결 전)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전단 | 법원이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함(의무) |
| 증거에 공할 압수물,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후단 | 가환부할 수 있음(재량) |
| 증거에만 공할 목적,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 |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함(의무) |
| 공소제기 전, 청구가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 |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청구 전제 의무) |
| 검사가 청구를 거부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 | 신청인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재량) |
| 법원이 환부·가환부를 결정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3항 |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의무) |
| 몰수 선고가 없는 압수물 | 형사소송법 제332조 |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 |
| 범인 외 소유가 아니거나 범인 외 자가 사정을 알고 취득한 물건 | 형법 제48조제1항·제2항 | 몰수할 수 있음(재량), 몰수 불가 시 가액 추징 |
실제로는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돌려받나
이 주제에 관해 참고할 만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번호나 구체적 판시 내용을 추정해 적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것은 ‘언제 의무이고 언제 재량인지’까지이며, 실제 처리 기간이나 반환 비율에 대한 공표 자료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하나요?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어야 검사가 환부·가환부 의무를 진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 다만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별도 청구 없이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전단).
검사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3항).
몰수되면 압수물을 아예 못 돌려받나요?
형법 제48조제1항이 정한 물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을 추징한다(형법 제48조제1항·제2항). 반대로 몰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