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하며, 휴대폰이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대폰에 든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압수물을 돌려주는 환부와 임시로 돌려주는 가환부를 구분하고, 압수 단계와 청구 여부에 따라 의무와 재량을 달리 정합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압수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환부하여야 합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의 사본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18조의2제1항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을 압수물을 꾸미는 말로 두면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인가적용 조문법정 의무·효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함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가환부를 청구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가환부할 수 있음
증거로만 사용하려고 압수한 물건이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함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함
공소제기 전, 압수물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관계인이 청구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를 거부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제3항신청인은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이에 따라야 함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음형사소송법 제332조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함

휴대폰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가환부가 가능한가요?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원형보존 조치를 취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가환부 의무를 정하지만, 휴대폰이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미리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제기 전 청구를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신청인의 선택이며, 법원이 반드시 인용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제218조의2제2항과 제4항의 개정 문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제2항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몰수 선고가 없으면 휴대폰을 돌려받나요?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몰수 선고가 없는 압수 서류나 물품에 대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압수 해제를 간주하는 규정이며, 조문 문언 자체가 물건의 자동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48조는 일정한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몰수 선고 여부와 압수 해제 및 실제 환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 반환 사례나 처벌 수위 자료가 있나요?

이 주제의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 조문은 압수물의 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는 실제 반환 통계나 선고 사례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복사했으면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사본 확보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도 있어야 합니다.

증거로 쓰는 휴대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소제기 전에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에 청구하면 압수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검사의 환부 또는 가환부 의무가 발생하며, 신청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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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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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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